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894
발령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긴급통신수단"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재난현장의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선ㆍ무선 또는 위성 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보통신설비와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전문 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재난현장에서의 긴급통신수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5>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통신수단 공동 활용의 절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제5조(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2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긴급통신수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2>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0.25, 2023.6.2, 2023.12.29, 2025.9.2>
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임원급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재난 또는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0.25, 2025.9.2>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5>
제6조(긴급통신수단의 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통신이 끊기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에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에 관한 개개의 자원(이하 "긴급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시스템의 총괄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복구가능시간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0.25>
제8조(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변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1. 총괄관리자: 관리시스템의 총괄 관리자
2. 기관관리자: 재난관련기관의 관리자
3. 자원운영자: 재난관련기관 내 긴급통신수단 자원의 관리ㆍ운영자
4. 일반사용자: 관리시스템의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사용자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등록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등록ㆍ변경 여부를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0.25>
③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책임은 별표와 같다.
제9조(긴급통신수단의 등록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자원 관련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긴급통신자원의 변경사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현행화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제10조(긴급통신자원의 실태 점검 및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관리하는 긴급통신자원의 실태를 매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의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시 긴급통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통신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제12조(재난관련기관의 관리지침)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
[전문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