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45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직부여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00과 근무를 명함.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제4조 (보직기간)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을 회생사건 또는 간이회생사건의 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겸직금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정해제발령)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회생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