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44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탁신청 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6조 (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 제8조 (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ㆍ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5장 지급절차 등 제14조 (동일인 증명서 접수) 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인의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제6장 열람ㆍ복사절차 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18조 (열람ㆍ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ㆍ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 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우편으로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서면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제1항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④ 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8장 보 칙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① 공탁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를 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발급담당자가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의견조회서, 동일인 증명서,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작성, 발급 또는 송부하는 방법도 전항과 같다. ③ 공탁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사건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동일인 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