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0
발령일: 2025년 7월 30일
시행일: 2025년 8월 22일
본문
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예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2. 등기완료통지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신청인(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한다.
3. 등기완료통지의 방법
가.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한 통지
(1)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를 송신할 때 함께 송신한다.
(2) 서면신청의 경우
이 경우의 등기완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필정보가 함께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지
(1)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며, 그 방식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다.
(2) 위 (1) 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다.
(가)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나)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다)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라) 법 제28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위자
(3)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와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주소가 상이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최후 주소지로 우편 송달한다.
(가)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나) 법 제28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다) 법 제66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
(라)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제3호의 등기의무자
(마)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4) 관공서에 대한 통지
(가) 전자촉탁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서면촉탁의 경우
1) 법원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우편 송부는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을 제외하고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완료통지서 송부용봉투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관공서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등기완료통지서의 양식
가. 등기완료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다만 그 신청인이 대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나. 등기완료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만을 전송할 수 있다.
다.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이 예규 1.의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