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40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 ①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 착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로 한다.
제3조 (부착물)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장구와 지급기준) 장구의 종별과 지급대상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가스분사기 소지신고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에서 사용할 가스분사기를 구입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총포소지 허가 또는 총포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무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전파법상의 중앙(지방) 전파관리소에 허가 및 사용신고 또는 폐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기간 등) ①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복은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기간중에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물로 본다. 다만 깃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등 부착물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장구의 반환 및 이동금지) 대원은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장구를 근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전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고 새 근무기관으로부터 다시 지급받는다.
제8조 (착용수칙 등) ① 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대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구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정근무자는 재킷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복상의는 긴소매를 착용한다.
제9조 (착용기간) ① 제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춘추, 하, 동, 춘하, 추동, 춘추동복을 착용한다.
1. 춘추복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복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단,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동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4. 춘하복(임신부복)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추동복(임신부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 추동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까지
7. 춘추동복 :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장구 등 관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장부 등 보존기간) ①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은 준영구 보존하며,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는 근무 또는 복무기간 종료 다음해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타 기관 전출의 경우 제1항 후단과 같다.
제12조 (변상) 제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