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55-1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제3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6. 가.를 제외하고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온라인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4조의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회사의 설립등기로 한다. 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자신청의 방법 제7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③ 위임장 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한다)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 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④ 첨부정보 중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행정정보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구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칙 제35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제8조 (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규칙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공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의 행정정보의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③ 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정보주체 본인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로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정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요구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에 따라 수신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당사자는 전자증명서를,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각각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란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작성된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⑥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7조제3항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추가 인증정보의 송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송신할 수 있는 신청에 한한다. 1. 대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3. 인감의 제출 또는 변경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12조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10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면허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 전부를 취소한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②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시간은 방문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3장 전자신청사건의 처리 제16조 (전자신청의 접수)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② 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입사무의 처리) 기입업무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해당 등기기록에 부전지가 있는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조사ㆍ교합 등)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②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보정) 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 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신청인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4장 취하, 각하 등 제20조 (전자신청의 취하) ①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서 보관방식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각하 결정 및 고지의 방법) ①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결정등본(결정경정등본을 포함한다)을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 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 (이의신청) 전자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의견서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 전송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출력하여 인증한 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①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