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5년 7월 22일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서식 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신청)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5. 7. 22.> 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개정 2025. 7. 22.> 5.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6.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7. 정관<개정 2025. 7. 22.> 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개정 2025. 7. 22.> 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5. 7. 22.> 10. 주주(사원)명부<개정 2025. 7. 22.>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개정 2025. 7. 22.> 13.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14.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15.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22.>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설 2025. 7. 22.>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신설 2025. 7. 22.> 제6조(등록기관 변경)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등록갱신)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 5. 법인 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2. 정관 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4. 주주(사원)명부 15.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 17.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18.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19.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제8조(변경등록)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1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3호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4호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 7. 22.>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5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신설 2025. 7. 22.> 6. 주주명부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 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설 2025. 7. 22.> 14.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제9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감독규정 제18조 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 ①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요건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