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19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ㆍ비송ㆍ회생ㆍ파산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에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제1항의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증인ㆍ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3조 (수어통역 등) ① 수어통역ㆍ농통역(이하 “수어통역 등”이라 한다)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② 방청인이 수어통역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때에도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등의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방청인이 7일 전까지 수어통역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절차진행 방해 등 수어통역 등 실시가 적절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고지하고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예규에 따라 지정결정된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이하 “수어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전산양식 A6430]에 의한다.
제4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각급 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B70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은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6조제1항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과 하나의 명단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통역센터(이하 “법정통역센터”라 한다)의 장은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3조에 따라 채용 또는 위촉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B2610-1]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어통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제5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선정 및 관리) ① 각급 법원은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ㆍ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수어통역인 등으로 지정될 만한 수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과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의 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통역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인 등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일정 기간 인증 수어통역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제2항 기재 인증 통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해당 법원과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 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인 등 지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어통역인 등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A7020, 전산양식 B7020, 전산양식 C8520], 수어통역인 등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과 같다.
③ 수어통역인 등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과 취소에 관하여는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 (수어통역인 등 지정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어통역 등이 재판의 적정성, 공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어통역인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수어통역인 등에게 제6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수어통역인 등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① 각급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가 통역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제11조 (수어통역 등 수당 등 지급) 수어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이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3조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수어통역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여비, 숙박료, 일당, 통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송비용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수어통역인 등이 출석하였으나 수어통역인 등의 귀책사유 없이 수어통역 등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2. 수어통역인 등이 출석하여 수어통역 등이 행하여진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다. 통역료
제12조 (통역료 산정 기준) 수어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진술에 대한 수어통역 등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참여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수어통역인 등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수어를 국어로 된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장당 3만원을 지급한다.
3. 재판장은 수어통역 등의 난이도, 수어통역인 등의 전문성 정도 또는 수어통역 등의 수준, 제7조에 의한 인증 여부,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절차)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 등ㆍ속기ㆍ녹음ㆍ녹화 비용을 국고로 지급할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료 등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7030]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재판장의 기명날인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어통역료 등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사람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을 입금한다.
제14조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재판장과 관계인은 정확한 수어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통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15조 (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등)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변론요지서, 당사자(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 수어통역 등이 필요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가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수어통역인 등에게 송부하여 수어통역인 등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판과정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 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고, 재판절차의 지장이나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속기 내용이 법정 내에 설치된 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현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어통역 등을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과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⑤ 수어통역인 등이 영상재판으로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을 준용한다.
제17조 (수어통역 등에 대한 이의) ① 당사자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피통역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ㆍ변론ㆍ기타 진술 등과 수어통역 등을 다시 한 번 시행하게 한다.
2. 피통역자가 법정에 없는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인 등에게 영상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조서 등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수어통역인 등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수어통역 등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제19조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의 수어통역) ① 참여사무관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심문을 대기하는 피의자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어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B1512]의 수어통역을 원하는 경우 그 안내문의 수어통역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② 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송부하는 서류의 내용을 수어통역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하 “수어통역영상 접근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서[전산양식 B2102 ],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전산양식 B2103 ]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수어통역영상 접근정보가 포함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전산양식 B2104 ]를 송부한다.
제20조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 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피고인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에게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결정한 경우 재판장은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여 공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어통역 등 영상녹화물을 제출하게 한다.
③ 재판장은 공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감수를 위한 수어통역인 등을 추가 지정하여 수어통역 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수를 위하여 지정된 수어통역인 등에게는 그가 감수한 수어통역인 등에게 지급한 통역료 등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의 수어통역 등 영상녹화물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만약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의 영상녹화물과 공소장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⑤ 제2항의 수어통역 등 영상녹화물의 보관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참여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수어통역인 등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수어통역인 등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부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등) ① 형사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어통역인 등에게 수어통역 등을 의뢰하여 그 통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 등에게 통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