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16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12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①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민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민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6조 에 따라 제1항의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조의2 (편철방법 등에 관한 특례)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적정한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건들을 제2조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합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같은 당사자가 소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제기한 경우 2. 다수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사건기록을 편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소송이송에 관한 결정(민소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결정(민소 제62조, 제62조의2, 제64조, 민집 제52조), 소송구조에 관한 결정(민소 제128조),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소 제500조, 제501조), 잠정처분에 관한 결정(민집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보전처분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집 제284조, 제290조 제1항, 제301조, 제307조 제2항),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28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309조), 조정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기준)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민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