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40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2조 (입양신고 등)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장에 따른 입양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3조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를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또는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한 입양)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신국의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양증서를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입양증서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의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은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878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은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취소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7조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은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성립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후,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입양”으로 본다.
④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6조 제1항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를 적용한다.
제5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
제9조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적용한다.
제6장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
제10조 (재작성) ①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3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적용한다.
제7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제11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
제8장 국적말소 통지에 따른 폐쇄절차
제12조 (국적말소 통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