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8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차출퇴근제 "란 규칙 제78조에 따라, 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한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시간제근무 "란 법 제26조의2, 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이하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3.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이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원격근무’라 하고,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원격근무공무원’이라 한다).
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5.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합하여 ‘유연근무제’라 한다.
제2장 시차출퇴근제
제3조 (근무유형) 각급기관의 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업무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정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는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 개시 전까지,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승인권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077670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7767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5077670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7767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신청을 승인한다.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시차출퇴근제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ㆍ부서 간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 ~ 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복무관리) 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제) 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가 해제된다.
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차출퇴근제 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시간제근무
제9조 (적용범위) 시간제근무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10조 (시간제근무 기간) 시간제근무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해야 하며(대체인력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도 지정 가능),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총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4시간) 단위로 지정한다.
제12조 (시간제근무 유형)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정할 수 없다.
제13조 (신청자격)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누구나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 , 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시기, 방식 등)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까지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사부서를 통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인력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6조 (재직기간 산정) 시간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17조 (보수)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근무 기간 중 교육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하고, 보수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일제근무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
제18조 (복무관리)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 20/40 × 8시간 = 24시간]
제19조 (병가, 당직 및 초과ㆍ비상근무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20조 (현원관리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해당 직급 전일제근무 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대체 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해제) ①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간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무분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별지 서식 참고),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시간제근무시간 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시간제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및 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정상근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규칙 제33조와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 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 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① 법관이 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라 한다)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말한다.
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관은 매년 상반기 법관정기인사 및 하반기 귀국ㆍ복직인사 2~3개월 전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공고한 날까지 신청서(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 제출서류 첨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연장신청 포함)할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⑤ 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시간, 유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보수, 복무(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제외),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제27조 (신청자격 및 이용범위) ① 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ㆍ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불허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 (신청 및 승인) ① 원격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원격근무를 신청하되, 원격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하여 신청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원격근무신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의 승인권자와 동일한 것으로 정한다.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원격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원격근무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복무관리) ① 원격근무공무원은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격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업무량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격근무공무원은 원격근무 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근무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미리 허가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⑤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
제31조 (해제) ① 원격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원격근무가 해제된다.
② 원격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원격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원격근무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3조 (보안) ①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격근무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원격근무공무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참고)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으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
2. 보안 등 원격근무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제35조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적용범위 등) 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재택근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신청 및 승인)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
2.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
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제38조 (직권발령) ① 기관장(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복무관리) 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안)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