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31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삭제(2025.1.24 제1831호)
제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2025.1.24 제1831호)
제6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