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37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본문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2)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3)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선임된 자(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09조의2제2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동일).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3) 위 나.3.의 임무대행자
라. 단독친권자 등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나. 및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친권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27조의2)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 원칙
(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2)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5)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3.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
가.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931조제1항 및 제93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에 의해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제1항).
다.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의 준용
위 1.과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준용한다. 다만 위 2.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하여야 한다.
4.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가. 1.가.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1.나.다.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이 2013. 6. 30. 전이면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2.의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라. 3.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