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2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Ⅰ.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가.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 공무원(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두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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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사람과 휴직ㆍ직위해제 및 그 밖에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 위 "가"의 지급대상 법원공무원이 지급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후 위 지급대상 법원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이하 "재임용된 사람"이라 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라.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람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별지 제9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서’활용)
(예시) 지급기준일이 2022. 12. 31.인 경우, 2022. 11. 1.자 5급 승진임용된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6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평가하여 그 종합평정점을 그대로 활용
마. 다만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직무대리 및 겸임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현원에 포함한다
3. 지급원칙
규칙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 그 밖에 업무실적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Ⅱ. 지급기준
1. 성과상여금 예산의 배분
가. 성과상여금 예산은 '규칙 [별표 7](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월봉급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후 소속기관별로 지급대상인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편성된 예산이 총 소요예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비율을 곱한 예산액을 배정한다.
(배정예산액 = 소요예산 × 편성예산 / 총소요예산)
2. 지급단위기관
가. 소속기관을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으로 한다.
3. 지급단위
가. 삭제(2017.02.03.제1109호)
(1) 삭제(2017.02.03.제1109호)
(2) 삭제(2017.02.03.제1109호)
나. 6급(상당계급 포함, 이하같다) 이하 공무원
1) 직종별ㆍ직렬별ㆍ계급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장은 현원의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ㆍ직렬ㆍ계급을 통합하거나, 직렬별ㆍ직급별로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 중 비서는 별도의 지급단위로 세분하여 상당계급별로 지급한다.
2)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따라 지급단위를 본ㆍ지원 또는 실ㆍ국(이하 "본ㆍ지원" 이라 한다)별로 세분할 수 있다. 지급단위를 본ㆍ지원별로 세분한 경우에는 본ㆍ지원별 로 현원에 대하여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결정한다.
3) 위 1), 2)의 방법에 따라 기관 전체 또는 본ㆍ지원별로 통합ㆍ세분된 직종ㆍ직렬ㆍ계급 별 현원을 지급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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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1)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가) 지급인원은 100%가 되나, 지급제외자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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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따른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51%, 두 번째 성과상여금 51%)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1% / 70% = 0.7285...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1% / 70% = 0.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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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액의 결정
1)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에 따라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배정된 예산이 총 소요예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배정예산 / 소요예산
라.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1) 지급단위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가)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예시 2)
(지급등급별 인원결정은 별표의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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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요소
가.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성과상여금 실적가점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로 한다.
2. 평가방법
가. 근무성적평정
1) 삭제(2017.02.03.제1109호
가) 삭제(2017.02.03.제1109호)
(1) 삭제(2017.02.03.제1109호)
나) 삭제(2006.02.16 제648호)
2) 6급 이하 공무원
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3(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근무실적평정점, 직무수행능력평정점 및 직무수행태도평정점을 합한 점수(이하 "근무성적평정점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수'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제3의1호, Ⅲ. 근무성적평정서의 1. 근무실적(40점), 2. 직무수행능력(30점), 3. 직무수행태도(30점)의 평정점을 합한 점수(100점 만점,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하반기 평정점을,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해당연도 상반기 평정점을 말한다.)를 그대로 활용한다.
나) 6급 상당 이하 비서에 대하여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별지 제4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서'의 '3. 근무성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 출산휴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지급기준일 전 퇴직 및 신규채용(근무기간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종합 평정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예시) 지급기준일이 2022. 12. 31.인 경우, 2022. 11. 1.자 9급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신규임용 후 1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나, 신규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평가하여 그 종합평정점을 그대로 활용
나. 실적가점평가
1) 실적가점 평가대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적가점 평가는 6급 이하(비서제외)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실적가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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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가점 평가방법
가) 삭제(2017.02.03.제1109호)
(1) 삭제(2017.02.03.제1109호)
나) 6급 이하 공무원
(1) 소속기관장은 매년 1월 정기인사 시행 전에 적정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업무별 선호도ㆍ비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2)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실적내용을 실질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7점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장(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은 해당 지원장)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조정ㆍ평가하여 6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정자ㆍ확인자는 피평정자의 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실적가점평가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5) 확인자는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확인자 단위별로 연도 중 근무성적평정점수(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의 합산점수(총점) 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다음 해 1. 5.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연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의 합산점수(총점) 순에 따라 작성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를 7. 5.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속기관장은 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인원에 대하여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한 총평가점수 순으로 지급단위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적가점 평가시기
가) 실적가점 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 및 해당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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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급심사위원회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가.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하여 지급단위기관(소속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도 둔다. 다만, 별정직 중 비서에 대한 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권한
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
나. 그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하여 소속기관장이 위임한 사무
3.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 실적가점, 대상자의 기관 전체의 서열,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명부 순위, 담당업무의 질과 양,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단위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나.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라.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내용 그 밖에 성과상여금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지급등급의 결정
1. 순위명부의 작성
가. 작성방법
1) 삭제 (2006.02.16 제648호)
2) 삭제(2017.02.03.제1109호)
가) 삭제(2017.02.03.제1109호)
3) 6급 이하 공무원
가)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별정직 중 6급 상당 이하 비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 총점 순에 따라 별도로 작성함.)
( 순위명부 작성 시 지급제외자는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한다.)
나. 삭제(2017.02.03.제1109호)
1) 삭제(2017.02.03.제1109호)
2. 개인별 지급등급의 결정
가.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개인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Ⅵ.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방법
가. 성과상여금은 개인별 지급액(Ⅱ-4-다. 지급액의 결정 참조)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2. 지급제외자
가. 지급대상기간(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4)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지급대상기간 중 "마"에 해당하는 평정등급을 받은 사람
3.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가.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행위 등이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수령한 횟수만큼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1)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2)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3)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 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4)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Ⅶ.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
2.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경우
가. 승진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1) 원칙
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삭제(2017.02.03.제1109호)
가) 삭제(2017.02.03.제1109호)
나) 삭제(2017.02.03.제1109호)
3) 6급 이하 공무원
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정점수(승진 후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활용)와 실적가점의 합계점수를 총평가점수로 하여 승진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예시) 지급기준일이 2022. 12. 31.인 경우, 2022. 11. 1.자 6급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6급의 지급대상으로 보나,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평가하여 그 종합평정점을 그대로 활용
나) 해당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해당 연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수(승진 후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활용)와 실적가점의 합계점수를 총평가점수로 하고 승진한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나.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 원칙
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에서의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승진 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 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삭제(2006.02.16 제648호)
3) 6급 이하 공무원
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가 승진 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평가(별지 제9호 서식 활용)한 후,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승진 전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예시) 지급기준일이 2022. 12. 31.인 경우, 2022. 12. 1.자 6급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7급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평가하여 그 종합평정점을 그대로 활용
나) 해당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가 승진 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평가(별지 제9호 서식 활용)한 후, 평정자ㆍ확인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승진 전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3. 강임된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1)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강임된 경우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절차는 위 '2.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경우'를 준용한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사람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4. 재임용된 사람의 경우
가. 재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 계급에서의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재임용 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재임용 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위 Ⅲ.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에 따르되, 실적가점의 평가는 아래 2)와 같이 한다.(따라서 현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근무성적평정은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근무성적평정점은 재임용 전 근무성적평정점 만으로 산정함)
2) 실적가점의 평가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임용 전 계급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로 하며, 재임용 전 소속기관의 의견을 물어 실적가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법원 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 소속으로 본다.
3) 지급기준일 현재 재임용된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은 재임용 전 소속기관장에게 근무성적평정서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임용 전 소속기관장은 이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5.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가.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을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직위해제처분의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제3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Ⅱ. 4.)에서 정한 표준평균지급률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급하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해당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지급기준일에 한하며, 해당 처분이 있었던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제외자의 기준은 해당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지급기준일에 적용되는「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6.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가. 하사 이상의 경우
1) 입대 첫 해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다만,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2) 두 번째 해부터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나. 일반사병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7.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재채용기관에서는 퇴직기관에서의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1) 실제 근무기간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의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한다.
3) 재채용된 공무원은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Ⅷ. 행정사항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보고
가. 소속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1) 소속기관 전체 또는 본ㆍ지원별, 실ㆍ국별 통합ㆍ세분 여부에 대한 사항
(2) 직종별ㆍ계급별 또는 직급별 통합ㆍ세분 여부에 대한 사항
2.
삭제 (2014.04.10. 제1011호).
3.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가. 소속기관장은 매년 2월 10일 및 8월 10일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을 완료하고, 첫 번째 상과상여금은 2월 중에,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8월 중에 각 지급한다.
4. 지급결과의 보고 및 통지
가.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6ㆍ7호 서식에 따라『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내역』및『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급기준일 이후 전보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기관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따라 『전출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소속기관별로 작성하여 현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지급결과의 비공개
가.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 결과는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삭제(2006.02.16 제6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