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이라 함은 주요 금융감독정책 및 검사방향 등에 따라 연중 계속적으로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지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지점, 출장소, 지부, 지회, 대리점 등 본점 이외의 영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4. "점포"라 함은 본점 또는 1개의 부서, 지점, 대리점 등 검사실시 단위를 말한다. 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 6. "검사사후관리"라 함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상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7. "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신설 2004. 4. 30.> 8. "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신설 2004. 4. 30.> 9. "검사실시부서장"이라 함은 검사실시부서 국ㆍ실장 또는 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신설 2004. 4. 30., 개정 2009. 10. 20., 2016. 12. 5.> 제3조(검사원) ①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검사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검사원의 제척) ① 감독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한한다)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개정 2007. 7. 20., 2014. 7. 23.> ② 감독원장은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준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 7.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7. 20.> 제2장 검사운영 제1절 검사계획 제4조(검사계획)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1. 11. 13.> ② 검사실시부서장은 각 부서별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개정 2001. 11. 13., 2009. 10. 20.> ③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를 위한 연간검사계획은 주검사부서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각 검사실시부서는 이를 연간검사계획에 포함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신설 2004. 4. 30., 2009. 10. 20.> ④ 제2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점포 및 점포수,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⑤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9. 10. 20.> 제5조(중점검사사항 운영) ① 중점검사사항은 기본항목과 수시항목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 검사실시부서장은 금융환경, 업계동향 및 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을 선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결과 나타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부문 등을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③ 검사위탁기관이 검사위탁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에게 중점검사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위탁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으로 운영한다. 제2절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제6조(상시감시업무) ①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이하 "상시감시자료"라 한다)를 검토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개정 2001. 11. 13.> 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 2.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자료<개정 2021. 6. 30.> 3. 임직원 면담 및 조사출장 결과 자료<신설 2005. 10. 28.> 4. 금융기관이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신설 2005. 10. 28.> 5. 검사원 등이 수집한 정보ㆍ건의사항<개정 2005. 10. 28.> 6. 기타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개정 2005. 10. 28., 2009. 10. 20.> ② 감독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1. 11. 13.> 제6조의2(임직원 면담)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0. 28.]] 제6조의3(조사출장) ① 검사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3일전까지 조사목적,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특성, 현안사항의 성격 등을 감안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요구범위를 차등화 하여야 한다. 제7조(상시감시결과조치)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1. 13.> 1.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경영개선요구 건의ㆍ경영개선명령 건의 2.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 조정<개정 2021. 6. 30.> 3. 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 4. 검사실시 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개정 2005. 10. 28.> 6. 확약서ㆍ양해각서 체결<개정 2004. 4. 30.> 제8조(상시감시자료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자료는 감독 및 검사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감시자료의 보안 및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사전준비 및 검사자료)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0.> 1.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 2. 상시감시자료 3. 유관부서의 확인요청 사항 4. 과거 사고ㆍ민원발생 내용 5. 정보 및 건의사항 6. 기타 조사 및 분석자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는 유관부서 등에 제출되는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실시부서장이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검사 등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자료요구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 2. 28., 2004. 4. 30., 2009. 10. 20., 2015. 6. 24.>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를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④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사실시 이전 해당 검사원에게 충분한 검사사전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검사 및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8. 1. 2.> 제10조(검사사전준비협의회)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실시전에 유관부서 등과 검사사전준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②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검사총괄담당부서, 제재심의담당부서, 관련 검사실시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 11. 13., 2005. 10. 28., 2009. 10. 20.> ③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검사계획의 개요 및 중점검사사항 2. 금융기관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 3. 금융거래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 4. 자체감사부서의 활동상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전검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임점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는 제2장 제3절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전교육)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전에 소속 검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규모, 검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1. 검사실시 목적과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현황 2. 상시감시 또는 검사사전준비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검사착안사항 3. 검사원복무수칙 등 준수사항 4. 기타 검사기법, 감독원장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제13조(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결정 및 조치내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건의사항 및 정보사항을 관련부서(지원 포함)와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2016. 12. 5., 2018. 12. 7.> ② 감독원 직원은 금융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의사항(미확인사항 포함) 및 정보사항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5., 2018. 12. 7.>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통보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5., 2018. 12. 7.> 제3절 검사실시 제14조(검사실시의 품의)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 실시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9. 10. 20., 2016. 12. 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실시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7. 23.> 1. 검사의 종류 2. 검사대상 금융기관 3. 검사기준일(수시검사로서 검사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의 범위 5. 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6. 검사실시 기간 7.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 및 수시항목 등 주요 검사사항 8. 예상 소요경비 9. 제4조의 검사계획에 반영된 검사 해당여부 10. 과거 검사실시상황 11.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개정 2012. 10. 08., 2014. 7. 23.> 12. 기타 참고사항<개정 2008. 12. 31.>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다.<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8. 12. 31., 2014. 7. 23.> 1. 연간검사계획과의 관련성 2. 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3. 검사사항의 적정성 4. 검사실시기간 및 검사인력운용의 적정성 등 5. 검사실시내용의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입력여부 <신설 2004. 4. 30., 개정 2016. 12. 5.> 6. 제2항제11호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의 적정성 <신설 2008. 12. 31., 개정 2014. 7. 23.>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합의시 검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검사대상기간)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간은 검사종류, 전번 검사기준일, 검사인력, 검사일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6조(검사반 편성) ①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반은 검사업무의 분장내용에 따라 편성하고 검사반장을 둔다. ② 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 2. 검사원의 업무분장 3. 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 제17조(검사 착수) ① 삭 제 <2012. 2. 17.> ②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④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착수상황을 검사착수일 다음날까지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의 착수 또는 계속 진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실시통보서)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개정 2004. 4. 30.> ② 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융기관 또는 수개 점포 단위로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제19조(검사진행상황 협의)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기간 중 매일의 검사진행상황을 검사원과 협의함과 아울러 주요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범점검, 민원점검 등 단순조사 성격의 검사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개정 2018. 1. 2.> ②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임원앞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봉인) ① 검사반장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2014. 7.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③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1. 11. 13.> 제22조(타점포 검사) ① 검사반장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 등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담당검사실시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검사실시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부실확인 검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제24조(검사결과 입증자료 등)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입증자료를 제출 받는다.<개정 2005. 10. 28., 2020. 5. 13.> 1. 확인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8.> 2. 문답서 또는 질문서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3. 문서 및 장표의 사본 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개정 2005. 10. 28.> ② 제1항 제2호의 질문서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부서장의 명의로 발부하고, 기타 관련자의 경우에는 검사반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질문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의 명의로 발부한다.<개정 2012. 2.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의 장(본점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④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을 통해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 중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당해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확인서를 징구한 지적(예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5. 13.> 제25조(경영실태평가 등)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2021. 6. 30.> ②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21. 6. 30.>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또는 부문별평가등급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에 경영개선요구ㆍ명령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제26조(경영면담 등) ① 정기검사와 관련한 경영면담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면담참석자 등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1. 경영진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시부서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 전후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09. 10. 20.> 가. 경영진의 경영정책 및 방침 나. 감독 및 검사 정책 다.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상 취약점,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라. 조치요구(예정)사항 마. 애로 및 건의사항 바. 금융환경 및 금융기관의 경영전망 등 2.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시부서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후 경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2014. 7. 23.> 가. 감독 및 검사정책 나. 경영상 취약점, 경영진 면담시 협의된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다. 경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관심필요사항 라. 금융기관의 경영정책과 전망 등 ②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반장은 검사를 종료하면서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다만, 검사반장이 언급할 중요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의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견서, 제2호에 의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며,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규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은 당해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또는 감독원의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7.> 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력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에 한한다. ③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권익보호신청)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권익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익보호담당역에게 신청한다.[[본조신설 2012. 2. 17.]] 제28조 삭 제 <2002. 5. 15.> 제3장 검사결과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절 검사결과 보고 및 검사서 작성 등 제29조(귀임 보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되,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서 작성) 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로서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②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서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서 중 경영실태평가서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서를 먼저 작성한 후 통보하거나 조치요구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개정 2021. 6. 30.> ③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6. 24.> 제30조의2(표준검사처리기간) ① 규정 제14조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0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의한다. ② 규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최대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실시부서가 관련법규 소관 정부부처,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감독원 법무ㆍ회계 관련부서에 검사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태료ㆍ과징금 부과건의 관련 질의를 포함한다.) 또는 법률ㆍ회계 검토를 의뢰한 날로부터 회신일까지 소요기간 2.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소요기간(사전통지일부터 의견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공고기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소요기간(청문실시 통지일부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검사종료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후속검사 소요기간(검사총괄담당부서장이 합의하는 사전준비기간 및 집중처리기간을 포함한다.) 및 주요 입증자료 등 징구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요구일로부터 자료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검사결과 처리가 관련 소송 및 수사ㆍ조사기관의 수사ㆍ조사 결과에 연관된다고 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동 판단시점부터 재판 확정 또는 수사 및 조사 결과 통지 등까지 소요되는 기간 5.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유보한 경우 심의 유보일로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일까지의 소요기간 6. 제재의 형평성을 위해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검사 건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7. 제53조의2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 제31조(현지조치) 검사반장은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은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에 기재한다. 제32조(고발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05. 10. 28., 2009. 10. 20., 2014. 7. 23.> 1.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3. 고의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질서에 배치되는 경우 4.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진행중에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사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가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 2.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ㆍ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ㆍ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2. 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 제 <2004. 2. 27.> 제34조(검사결과 등의 심사의뢰) 검사실시부서장(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 소관 검사국장 및 제56조제2항제3호의 감독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검사서,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조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30., 2005. 10. 28., 2014. 7. 23., 2020. 5. 13.> 제35조(지적사항 변동내용의 처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원이 검사 실시기간중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한 사항중 검사결과 처리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 ②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지적사항 변동내용중 검사결과 처리과정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금융거래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거나 지적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이 검사서 통보시점과 근접하는 등 통보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제36조(검사결과의 금융위 보고) ① 삭 제 <2015. 6. 24. > ② 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위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는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8.> 제2절 사후관리 등 제37조(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가. 조치요구사항의 요구내용대로 정리되었거나 또는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 금융기관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 12. 7.> 2.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거나 미정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정리예정일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정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에 대하여는 재정리 요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이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신설 2018. 4. 2.>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1.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정리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 3. 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검사자료의 정리) 검사원은 검사종료후 검사자료를 금융기관별 또는 검사업무별로 정리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검사반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1. 검사자료 표지 2. 검사실시상황 3. 금융기관 제출자료 4. 검사결과 입증자료 5. 기타 검사원 참고자료 제39조의2(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배부대상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 2. 28., 개정 2004. 4. 30.> 제40조(준용) 감독원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검사통할 제41조(검사진도 분석)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반기별 검사진도를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사실시부서별 검사진도를 종합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하반기 검사진도분석은 제42조제3항의 검사업무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제41조의2(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 ① 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결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실시 주관 2.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검사정보 공유<개정 2014. 7. 23.>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주검사부서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간 연결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제42조(검사관련 통계관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 및 조치내역, 검사사후관리사항 등을 검사종합관리시스템에 적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5.>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별 검사실시 상황, 경영실태 평가결과, 검사지적사항,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검사실시상황 및 검사결과 주요 조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업무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제43조(검사유관부서협의회)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또는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내 유관부서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한 검사유관부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2009. 10. 20.> ②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개최목적 등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적의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 및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검사결과 주요 조치요구사항,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건의사항의 협의 2. 자산건전성분류결과의 협의ㆍ조정 3. 상시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4.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 유관부서의 검사국에 대한 검사확인 및 협조요망사항 6. 감독ㆍ검사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사업무 관련사항 제44조(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검사기법의 개발, 보급 등 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사기법 연구 검사원의 선정을 검사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검사원의 연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검사기법은 검사원 연수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1. 11. 13.> 제4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직원 제재 등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2. 27., 2025. 1. 8.>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ㆍ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개정 2020. 5. 13.> 3. 감봉 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개정 2020. 5. 13.>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26.,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5. 8. 26., 2006. 8. 31.,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2025. 1. 8.> 1. 삭제 <2014. 10. 31.> 2. 삭제 <2014. 10. 31.> 3. 삭제 <2014. 10. 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1. 삭제 <2016. 3. 15.>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ㆍ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ㆍ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개정 2006. 8. 31., 2008. 9. 1., 2008. 12.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ㆍ거부ㆍ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개정 2006. 8.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개정 2010. 1. 5., 2014. 7. 23.>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개정 2010. 1. 5., 2015. 6. 24.> 2.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ㆍ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개정 2010. 1. 5.>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ㆍ변상 여부<개정 2010. 1. 5., 2014. 7. 23.>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개정 2010. 1. 5., 2020. 5. 13.>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ㆍ경제여건 등 내ㆍ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개정 2010. 1. 5.>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신설 2020. 5. 13.>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신설 2020. 5. 13.>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5., 2010. 8. 31. 2014. 7. 23.>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① 이미 제재를 받은 임직원(보험설계사 등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개정 2025. 1. 8.> 1.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3.> 2.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3.> ② 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신설 2025. 1. 8.> 1.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한다. 2.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3.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동일한 법규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신설 2025. 1. 8.>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ㆍ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0. 1. 5.]] 제47조(제재효과) ① 삭제 <2018. 1. 2.> ② 삭제 <2018. 1. 2.> ③ <신설 2005. 8. 26., 삭제(제49조 제3항으로 이동) 2014. 7. 23.> 제48조(징계기간의 산정) ① 삭제 <2018. 1. 2.> ② 삭제 <2018. 1. 2.>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삭제 <2018. 1. 2.>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45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3.>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본 조항으로 이동 2014. 7. 23. 2015. 6. 24., 2025. 1. 8.>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2014. 7. 23.> 1. 위법ㆍ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 위법ㆍ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자<개정 2004. 4. 30.> 6. 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5. 13.>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20., 2014. 7. 23.>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신설 2001. 8. 17.> 1. 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개정 2009. 10. 20.>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신설 2009. 10. 20.> 4.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신설 2009. 10. 20.> ④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와 제2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신설 2025. 1. 8.> 1. 제1항에 따른 감경 2. 제2항에 따른 감경 제5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 운용) ①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②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대표자(대표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을 말한다) 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개정 2005. 10. 28., 2025. 1. 8.> ③ 감독원장은 확약서ㆍ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의3(사후관리)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2. 27.]] 제50조의4(기관제재의 감경)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등이 우수한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함에 있어서는 별표 9의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에 의한다.<개정 2016. 8. 23.>[[본조신설 2016. 3. 15.]] 제50조의5(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①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90일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관련법규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8.> 2. 과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사례 및 판례 3. 직무윤리, 기타 재발방지 관련 사항 ②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적정하게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 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ㆍ운영 등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2005. 8. 26.> 3. 삭 제 <2005. 8. 26.>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절 제재조치의 운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ㆍ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 2. 27., 2010. 1. 5.> 1. 행위자 :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3. 15.>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1. 위법ㆍ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의2(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①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이하 ‘사전협의회’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장이 개최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업무유형을 고려하여 사전협의회의 주무부서장을 결정한다. ③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등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8. 4. 2.> ④ 사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규정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 6. 24., 개정 2018. 4. 2.> 제3절 제재절차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제54조(검사결과 심사ㆍ조정)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부서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8., 2008. 9. 1., 2014. 7. 23.> 1.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3. 검사서 등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개정 2014. 7. 23.>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8.> ③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5. 10. 28., 2008. 9. 1., 2014. 7. 23.> ④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조정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개정 2005. 10. 28.> ⑤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안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 3. 15.> 1.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항 2. 제재실시부서 근무시 본인이 직접 검사를 수행한 사항<개정 2025. 1. 8.> ⑥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제54조의2(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검사기간 중 또는 제59조 제3항에 따른 기한 내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재실시부서장은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처리는 제34조,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제54조의3(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① 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제재면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4조의2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 제재실시부서장이 제재면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재면책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제재면책위원장’이라 한다.)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55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한 10인 범위 내에서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재면책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면책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제재면책위원회 회의는 제재면책위원장과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재면책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제재면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재면책위원장이 이를 결정하고, 동 심의결과를 심의회에 전달한다.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 ⑥ 제재면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제7항 내지 제15항,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회의" 및 "심의회"는 "제재면책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 1. 8.>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7. 23., 2018. 4. 2.> 1.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개정 2005. 10. 28., 2008. 9. 1., 2009. 11. 12.> 1의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신설 2018. 4. 2.> 2. 삭 제<2011. 12. 28.> 3. 「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개정 2005. 10. 28., 2008. 9. 1., 2009. 1. 30., 2011. 12. 28., 2014. 7. 23.> 3의2.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 담당국장(금융정보분석원 담당실장을 포함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1., 개정 2009. 10. 20., 2010. 1. 5., 2015. 6. 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01. 2. 12., 2001. 8. 17., 2004. 2. 27., 2008. 9. 1., 2009. 11. 12., 2011. 12. 28., 2015. 6. 24., 2018. 4. 2.>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 설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ㆍ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4. 7. 23., 2025. 1. 8.> 나. 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 1. 2., 2020. 5. 13.>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5. 6. 24.>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5. 6. 24.> ② 감독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00분의 50은 금융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57조제7항과 제13항 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8., 2014. 7. 23., 2015. 6. 24., 2018. 4. 2., 2020. 5. 13., 2025. 1. 8.> 1. 삭 제 <2020. 5. 13.> 2. 삭 제 <2020. 5. 13.> 3. 삭 제 <2020. 5. 13.> 4. 삭 제 <2020. 5. 13.>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 5. 13.> 1.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4. 제57조제7항을 위반하여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④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직무분장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은 심의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제57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공석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대회의 주재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28., 2008. 9. 1., 2009. 11. 12., 2010. 1. 5., 2011. 5. 17., 2018. 4. 2., 2020. 5. 13., 2025. 1. 8.> ⑤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직무분장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는 소회의 의장으로서 소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제57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공석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소회의 주재시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4. 2., 개정 2020. 5. 13., 2025. 1. 8.>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 2. 12., 2008. 9. 1., 2011. 12. 28., 2018. 4. 2., 개정 2020. 5. 13.> 제55조의2(권익보호관) ① 감독원장은 제재절차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재대상자 또는 법률대리인 면담 2. 권익보호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3. 권익보호신청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회에서 의견제시 4. 제5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재면책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③ 권익보호관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2. 권익보호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누설 4. 기타 품위손상 행위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조치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해당 조치안을 심의한다. <신설 2005. 8. 26., 개정 2014. 7. 23. 2015. 6. 24., 2016. 8. 23., 2018. 4. 2., 2020. 5. 13., 2025. 1. 8.> 1.규정 제17조제1항제9호의 기관주의,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의 주의, 규정 제19조제1항의 주의, 견책, 규정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규정 제23조의2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통보 및 금융업관련법규상 통보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임원의 경우 주의 상당 이하, 직원의 경우 견책 상당 이하의 통보를 말한다)만 있는 조치안 2. 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ㆍ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했던 이의신청 사안 ② 규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8. 26., 2015. 6. 24., 2025. 1. 8.> 1.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 2. 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감독부서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사항<신설 2013. 8. 18.> 4.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확약서 제출 또는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5. 13.> 5.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신설 2025. 1. 8.> 6.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른 직권재심(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위법ㆍ부당사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및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신설 2025. 1. 8.> 7.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한 사항<신설 2018. 1. 2., 개정 2020. 5. 13., 2025. 1. 8.> 제57조(대회의의 운영) ① 대회의의 회의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개최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 2. 12., 2014. 7. 23., 2015. 6. 24., 2018. 4. 2.> ② 대회의의 매 회의는 제55조제1항제1호(부재시에는 제5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위원 3인 및 위원장이 같은 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6. 24., 개정 2018. 4. 2., 2020. 4. 16.> ③ 대회의는 규정 제34조제2항 및 제56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를 담당할 회의가 불분명하거나 중요도 등에 따라 담당할 회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담당할 회의를 결정한다.<개정 2025. 1. 8.> 1.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제재 2.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재 3.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4. 규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직권재심(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사항. 다만, 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 1. 8.> 5.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재 6. 제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심의사항<개정 2025. 1. 8.> 7. 소회의에서 대회의로 회부한 사항<신설 2018. 4. 2.> 8.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5. 13.> ④ 대회의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개정 2008. 9. 1., 2010. 1. 5., 2012. 10. 8., 2015. 6. 24. 2018. 4. 2.> 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대회의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대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대회의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회의 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8., 2018. 4. 2.> ⑥ 제재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과 제재실시부서(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고 한다.)는 대회의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회의에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은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 등에게 조치대상관련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1. 12. 28., 2018. 4. 2., 2020. 5. 13.> ⑦ 대회의의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대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6. 24., 2018. 4. 2.> ⑧ 위원장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1. 8.> 1.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심의회 입장 금지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퇴장 명령 가. 제9항에 따른 위원장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와 다르게 녹음, 녹화, 촬영 등 세칙 제57조제7항,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비공개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녹음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나. 회의장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⑨ 누구든지 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등 행위를 하지 못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목적, 종류, 대상, 시간,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하여 녹음 등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 8.> ⑩ 위원장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자의 사생활 등 권익 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녹음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5. 1. 8.> ⑪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의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개정 2015. 6. 24.>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부의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부의안에 관하여 법률자문ㆍ증언ㆍ감정 또는 용역 등을 행한 경우 ⑫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대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5. 6. 24., 2018. 4. 2.> ⑬ 위원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8., 2015. 6. 24.> ⑭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 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05. 10. 28., 2018. 4. 2.> ⑮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대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4. 7. 23., 2018. 4. 2.> 제57조의2(소회의의 운영) ① 소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법률자문관 및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제55조제1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회의는 제56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회의 사항과 소회의 사항에 모두 있는 제재 조치의 경우에는 대회의에서 심의한다. 1. 규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제재 2.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재 3.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45조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제재 5.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처리 필요사항 6. ,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신설 2025. 1. 8.>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개정 2025. 1. 8.>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제재<신설 2025. 1. 8.> 9.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개정 2020. 5. 13., 2025. 1. 8.> 10.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재<개정 2020. 5. 13.> 11.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확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13.> 12.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실시요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13.> 13. 규정 제35조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 결과 제재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재<신설 2025. 1. 8.> 14. 제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재심(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사항(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신설 2025. 1. 8.> 15.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소회의 심의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사항<신설 2025. 1. 8.> 16. 그 밖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쟁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5. 13., 2025. 1. 8.> ④ 소회의의 의결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의안을 대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소회의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제한한다.<개정 2020. 4. 16.> ⑤ 소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항 내지 제12항을 준용한다. 제57조의3(심결서 작성) 심의회는 심의 내용에 대해 심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심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8., 개정 2018. 4. 2.> 제57조의4(의사록)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심의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 2020. 5. 13.>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 위원 4.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사록은 심의회 보고 후 최종 제재처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여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7. 23., 2020. 5. 13.> 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심의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③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사항(단,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작성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⑤ 심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0. 8.> 제58조(심의결과 보고 등)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제1항에 의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③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제58조의2(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제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 이후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제재절차 과정에서 제재 여부 또는 제재수준 등 최종 제재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3., 개정 2025. 1. 8.>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제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재대상자가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8. 26., 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5. 6. 24., 2025. 1. 8.> ② 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4.> 1. 제재대상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 8.> ④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25. 1. 8.> ⑤ 제재실시부서장은 제56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에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을 금융정보교환망(FINES)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전통지한 경우 또는 30일 내에 사전통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30조의2에서 정한 표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 기간은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5., 2020. 5. 13., 2025. 1. 8.> 제59조의2(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① 규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재대상자(규정 제8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함)는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신청인과 관련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서류 등"이라 함)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시점부터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감독원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신청인 이외의 제재대상자와 관련한 사항,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4. 2., 2020. 5. 13., 2025. 1. 8.> 1. 삭제 <2018. 4. 2.> 2. 삭제 <2018. 4. 2.> ② 제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허용시 제3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규정 제35조의3제3항 본문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25. 1. 8.> 1.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ㆍ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3. 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감독원장의 검사ㆍ감독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서류 등을 열람한 신청인은 열람내용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심의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9. 11.] 제60조(청문)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2015. 6. 2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청문을 주재한 제재심의담당부서 소속 팀장(다만, 검사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외한다)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8.> 제61조(이의신청 및 직권재심)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 제37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정요구시부터 보정완료시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6. 8. 23.>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이첩하고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한 것인 때에는 규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이의신청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7., 개정 2006. 8. 31., 2014. 4. 25., 2015. 6. 24.> ④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처리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단서신설 2004. 4. 30.><개정 2004. 2. 27., 2005. 10. 28., 2006. 8.31, 2014. 4. 25.> ⑤ 이의신청의 처리ㆍ심사ㆍ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54조제1항 후단,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59조의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4. 4. 25., 개정 2018. 12. 7.> ⑥ 제4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ㆍ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제재처분시 이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고, 이의신청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5. 10. 28., 2014. 4. 25., 2014. 7. 23., 2025. 1. 8.>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안을 심의회에 부의한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의신청처리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8.> ⑧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ㆍ처리예정기한 등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27., 2006. 8. 31., 2010. 1. 5., 2016. 8. 23.> 1. 삭 제 <2006. 8. 31.> 2. 삭 제 <2006. 8. 31.> ⑨ 삭 제 <2006. 8. 31.> ⑩ 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실시부서장은 직권재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5. 10. 28., 2006. 8.31, 2012. 10. 8.> ⑪ 제9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8., 개정 2014. 7. 23.> ⑫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3자에 대한 동일한 쟁점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또는 취소판결 등에서 그 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정 제37조 제5항에 준하여 재심의한다. 이 경우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4. 2., 개정 2025. 1. 8.> ⑬ 제재실시부서장은 제1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마다 처리 경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 제61조의2(집행정지) ① 감독원장은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은 제외한다)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봉 이상의 신분상 제재(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은 제외하되, 금융관련법규상 제재로 인하여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24., 2016. 3. 15.> ② 제1항의 집행정지는 감독원장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때부터 규정 제37조에 따른 감독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 중 준법감시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신설 2016. 3. 15.> ③ 제1항의 집행정지는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횡령ㆍ배임ㆍ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위법ㆍ부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ㆍ처리예정기한 등을 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이전이라도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집행정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25. 1. 8.> 제4절 제재조치의 이행 제62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주주총회가 없는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 상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다. 이하 같다)에 부의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일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관련임원별 위법ㆍ부당행위 및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국 본점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의 영업 또는 업무정지,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 나. 임원에 대한 제재중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개정 2001. 8. 17.> ② 금융기관의 장은 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원이 제재조치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제63조(징계절차) ①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당해 금융기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외부감독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 제61조의2에 따라 집행정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ㆍ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금융기관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상벌규정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감봉 : 3년 2. 견책 : 2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내용(규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 6. 24.> 제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66조(자체감사계획 제출 등) ① 규정 제40조에 의한 감독원장의 자체감사계획 요구는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실태 파악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중요한 감독목적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17. 2016. 3. 16.>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 2.>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3. 16.>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16. 3. 16., 2016. 12. 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16. 3. 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금융사고 보고대상은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신설 2016. 3. 16.> 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3. 16.> 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같은 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 2.>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고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1. 즉시보고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단, 피해금액이 없는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5영업일)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한다. 단, 전산장애, 금융정보교환망 미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팩시밀리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가능한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한다.<개정 2018. 1. 2., 2020. 5. 13.> 2. 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제68조의2(주요 정보사항 보고) ① 규정 제42조 제2호에 의한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화재ㆍ정전ㆍ파업 등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유관기관의 조사,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ㆍ검사, 대규모 민원의 발생(예상)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2. 5.> ② 규정 제42조에 의한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68조 제1호의 방법으로 보고한다.<개정 2016.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 제6장 보칙 제69조(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담당 검사실시부서장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② 중앙회장은 자체감사결과 조합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삭 제 <2005. 10. 28.> 제71조 삭 제 <2010. 1. 5> 제72조 삭 제 <2010. 1. 5> 제72조의2(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16. 12. 5.>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7조의4제2항에 의한 검사수수료 부과고지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대부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고지서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실시기간,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회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의3(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 8.> 제73조(서식의 제정)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