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18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8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나. 법 제78조부터 법 제80조까지의 규정은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법 제79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제78조의 통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거나 진술한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삭제(2025.01.02. 제1818호)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협회 (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4)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음)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사업자협회 및 주택임대관리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