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4년 12월 19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신청 등) ①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삭제> (2023.2.27.) ②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비중, 집중도 등(이하 "계량지표"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보고서) ①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을 말한다. 제6조(공시) ①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규정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공시의 기한은 사업연도말일로부터 5개월 15일로 한다. 제7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6조제2항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 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등급의 조정 여부를 규정 별표 6의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산정된 종합평가등급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험 관리실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감독원장은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감독원장은 별표 2 추가적인 위험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