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일부개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00473 발령일: 2025년 1월 6일 시행일: 2025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및 관련 회의들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관련 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0>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개최도시선정위원회) ① 정상회의를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외교부,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의 선정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9.20>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6> 1. 외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② 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6> ③ 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6> ④ 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6>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관리회의 의장 :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⑥ 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⑦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개정 2025.1.6> [전문개정 2024.9.20] 제10조(실무조정회의) ① 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1.6>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0, 2025.1.6> [제목개정 2024.9.20] 제11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5.1.6>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6> ② 기획단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③ 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1.6>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0, 2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