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14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법부 관련 정보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법원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ㆍ운영하는 사법부 홈페이지를 말하고, "각급 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각급 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 및 주요기능 제4조 (홈페이지 구축) ①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② 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 홈페이지는 국문ㆍ영문ㆍ어린이ㆍ관리자 홈페이지로 한다. 주소는 ‘www.scourt.go.kr’로 표기하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 기능 수행 나. 법원과 각급 기관을 소개하고 바로가기 기능 수행 다. 법원과 각급 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자민원, 행정정보 공개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2. 각급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해당 기관의 특성화된 업무 서비스 등 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 등의 전자민원 서비스 다. 각급 기관 행정정보의 공개 ③ 각급 기관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설 계획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 홈페이지 표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구성) ①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행정안전부의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3. 다음 각 목을 반영한 기관의 안내 가. 기관의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나. 기관장 소개 다.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등 라. 찾아오기(약도, 교통편, 청사내부 안내 등) 마. 업무담당자의 부서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4.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검색기능 5. 민원질의 응답(Q&A), 민원상담 사례(FAQ) 6. 사이트 맵, 도움말 기능 7.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8. 개인정보보호방침 ② 홈페이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설치 운영 2.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 공개 3. 기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 홈페이지는 구축환경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웹접근성 준수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2. 어린이, 청소년 등 이용자별 맞춤정보 3.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시 자료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 (e-mail 클럽 회원등록자에 한함) 제3장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보호 제6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보호)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편 법원 홈페이지 제1장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제7조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① 사법정보화실장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이하 "자료부서"라 한다)와 자료관리자를 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사법정보화실과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인터넷 웹 및 DB서버 관리ㆍ운영 나. 홈페이지 구축ㆍ운용지침서 작성 및 관리 다.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라. 홈페이지 홍보ㆍ기능개선ㆍ유지보수 관련 업무 마. 사용자계정 관리 사.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 아. 기타 운영책임관이 지시한 홈페이지 관련 업무 처리 2. 별표 1 중 담당부서를 자료부서로, 그 담당부서의 장을 자료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자료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법원주사보 이상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나. 소관 자료 일일점검(자료게시여부, 응답지연, 누락 등 모니터링) 다.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 전자민원 답변처리 및 자료작성, 게시(입력, 수정) 등 라. 자료관리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③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8조 (홈페이지 개선) ① 운영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홈페이지의 자료관리 및 게시) ①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재판 및 경매 사건의 정보, 공고 등에 관하여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간 등을 자료부서와 협의를 한 후, 홈페이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 자료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직접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운영관리자는 자료부서에서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⑥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 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자료관리자는 게시내용이 3,000자(글자크기 12, 줄간격 200% 기준 A4 용지 5쪽 또는 웹 페이지 기준 2쪽)이내 분량일 경우 바로 게시하며, 그 이상 분량일 경우에는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게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5MB 이하)하여 게시한다. ⑧ 운영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자에게 자료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자료를 게시 및 갱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 ①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반사회적인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 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②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삭제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할 게시글(IP주소, 게시일 포함)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 2. 삭제 처리후에 삭제된 사실의 통고 3. 별표 3에 게시자명, 제목 등을 기재하여 관리 ③ 운영관리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사법부 관련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책임관에게 보고 후 삭제 처리한다. 제11조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① 이용자가 운영 및 자료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등록 게시한 자료 이외에 보다 상세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소정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게시한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의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전자민원 처리 제12조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 ①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각 실ㆍ국ㆍ과의 장은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반복민원 또는 중요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빈번한 질의응답을 FAQ에 등록ㆍ제공함으로서 유사민원 또는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①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이하 "자료관리자"라 한다)는 매일 2회 이상 해당 코너에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실ㆍ국ㆍ과별 자료관리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견을 회부받은 실ㆍ국ㆍ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답변을 전산 입력하여 실ㆍ국ㆍ과의 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회신된 내용 중 중요사항은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회신은 제10조제1항의 삭제요건에 해당되거나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제기일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된 시각부터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 또는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민원자료의 삭제) ① 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내용 중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② 민원자료의 삭제절차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민원처리의 공개 등) ①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처리과정, 처리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민원의견을 회부 받은 실ㆍ국ㆍ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전자민원처리 과정의 공개를 위하여, 공개할 내용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한 후 실ㆍ국ㆍ과의 장 결재를 얻어 공개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 ① 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 구성원의 각종 비위, 부당행위 등 법조비리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센터"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부조리신고센터"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그 처리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제3장 법원행정정보의 제공 제17조 (법원행정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원정보공개규칙」및「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에 따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장 보안관리 제18조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 ① 운영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거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법부 정보시스템 내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편 각급 기관 홈페이지 제1장 홈페이지 평가위원회 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홈페이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홈페이지의 방향성과 기준 제시 2. 홈페이지의 평가 항목의 적격성 및 평가 기준 3. 평가자료의 심의 및 평가 가산점 부여 4. 우수기관 선정 5. 기타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회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서기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하며,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인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책임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주무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또는 그 소속 판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장 각급 기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제22조 (운영책임관 등) ①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각급 기관의 업무분장과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② 각급 기관의 운영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지원법관 또는 공보관을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총괄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 제23조 (준용규정)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각급 기관의 조직,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7조 내지 17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법원 홈페이지 등록 의뢰)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할 사항 중 등록 권한이 없는 메뉴에 대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법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한다. 제25조 (법원행정처에 보고)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른 게시판 신설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임규정) 각급 기관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