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00
발령일: 2024년 12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은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된 경우
3.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4. 담당 등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관의 사건처리)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 ① 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방법으로 22㎝ × 31㎝ × 26㎝(A4 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1.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일 것
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것. 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존업무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전의 보존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등기관은 종이 등기기록의 전산이기(대법원규칙 제1330호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대법원규칙 제1422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또는 지점등기기록의 본점등기기록으로의 이기(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등의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경정등기는 경정할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경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