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12 발령일: 2024년 12월 5일 시행일: 2024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법관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법관과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법관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 (지급원칙) 규칙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지급기준 제4조 (지급기준일) 직무성과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 연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평가대상기간)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지급단위) 지급대상 법관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직무등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정한다. 제3장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제7조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규칙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사는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내용)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즉 직무정도에 따른 각 법관의 개인별 직무등급 2.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각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에 관한 심의 3. 지급제외자의 범위에 대한 심의 4.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심의 5. 기타 직무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명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 기타 직무성과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직무등급 및 지급액 결정 제12조 (직무등급 결정) ① 직무등급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수집한 직무평가자료 및 파견받은 기관장의 복무의견 등을 기초로 직무정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정도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① 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개인의 직무내용, 직무과중의 정도, 직무수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별 조정지급액을 증액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직무성과금의 지급 제14조 (지급절차) ①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개인별 직무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개인별 지급액을 확인하여 코트넷 나의 인사정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각 법관에게 통보한다. ③ 직무성과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법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심의 결과는 즉시 통보한다. ⑤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법관이 없음이 확인되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여 각 법관에게 직무성과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제외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2.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ㆍ회생법원장 외 가정ㆍ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및 윤리감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에 보임한 기간 3. 신규임용법관의 경우 신임법관연수 기간 ②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지급결과의 비공개) 법관별 직무성과금 지급내역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