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정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88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기록의 일원화”란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 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대리인, 간부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일련의 사무처리를 말한다.
2. “일원화된 등기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등기기록을 말한다.
가. 제11조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마친 본점등기기록
나. 제23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개설된 등기기록
다. 제26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부활된 등기기록
라. 이 예규 시행 당시 지점 없이 시범사업 등기소에 본점만을 둔 법인의 등기기록
3. “일원화된 법인”이란 일원화된 등기기록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4. “현행 등기시스템”이란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시행 전에 법인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미래 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개정법 제8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
7.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
8.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전자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9. “보안매체”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보완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 ① 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시범사업 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이하 “광명등기소”로 한다) 로 한다.
제4조 (시범사업의 범위) ①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등기사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개정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방문신청
2.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개정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전자신청(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4. 광명등기소 관할구역 밖에 존재하는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범사업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범사업의 기간, 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원공고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현행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 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하 “사법등기국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광명등기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와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9조 (등기전자서명) ? 등기관이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등기업무시스템(이하 “등기업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이하 ‘등기전자서명’이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는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사용자번호가 기록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접속)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시범 인터넷등기소 이용 안내절차에 따라 접속할 수 있다.
제11조 (등기기록의 일원화) 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이 예규 시행 당시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실시한다.
②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일원화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본점이전등기를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및 새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규칙 제53조에 따른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현행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광명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 등에 이기와 폐쇄의 뜻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례】
<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2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등기관은 착오 또는 빠진 등기사항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증명서) ① 일원화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급신청권자”라 한다)가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또는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권자
2. 발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하며,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로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광명등기소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접수증을 수령한 신청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해지(발급 접수증 분실 등), 폐지, 효력정지를 신청하거나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안매체) ① 보안매체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인 기기형 OTP를 사용한다.
② 보안매체는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 내 본점을 둔 일원화된 법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③ 보안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권자가 광명등기소에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또는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1.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등기사건의 전자신청
2.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인감신고
⑤ 보안매체의 폐지 또는 화면잠김 해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매체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안매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매체 사건신고서’와 별지 제7호 양식의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매체 인증번호를 기간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제6항의 절차에 따라 보안매체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 (서류의 보존) 별지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문서의 양식)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각종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39호까지와 같이 하며, 다른 규정의 양식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7조 (등기신청수수료) ① 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② 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수개의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한다. 다만,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설립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③ 일원화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한다. 다만,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설립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④ 제13조에 의한 전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하며, 제14조에 의한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한다.
⑤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서면에 의한 신청(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또는 전자신청이 아닌 신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등기유형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제18조 (등록면허세) ① 법인이 광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를 광명시에 납부한다.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또는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점의 지배인을 두고 이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
② 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③ 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 또는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수개의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광명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를 설치하고, 서초지점을 마포구로, 남양주지점을 강남구로 이전하고, 대전지점을 폐쇄하고, 충청지점을 충북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에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④ 일원화된 법인이 지배인 선임 등을 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2절 방문신청
제19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 신청인이 광명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명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 시범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현행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서를 완성하여 이미 출력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광명등기소에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광명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서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절 전자신청
제20조 (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등록을 한 자 또는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일원화된 법인에 관한 등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및 합병, 분할, 분할ㆍ합병의 등기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일원화된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행정정보는 제외함)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일원화된 법인에 대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9호의 행정정보를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미래 등기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10호의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신청인의 행정정보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해당 사건의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11호의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 또는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내용을 확인하며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동의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신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임을 인증할 때에는 금융결제원(https://www.yessign.or.kr)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제22조 (사무처리) ① 일원화된 법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원화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신청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광명등기소의 등기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광명등기소의 등기관이 합병,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 연월일과 「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70조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23조 (법인의 설립등기)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 신청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지점등기기록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기록한다.
제24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개설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를 말소하고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신청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00조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및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사건의 경우 일원화된 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광명등기소인 경우에는 이곳에 동시에 신청하며,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록례】
<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5조 (지점에 관한 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을 설치 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지점 지배인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에 지점만을 둔 법인이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할 사항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제26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에 대하여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때 또는 해산무효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본점등기기록만을 부활한다.
제27조 (각하결정문의 송부) ①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신청사건관리’ 메뉴에서 각하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광명등기소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9조 (광명등기소 이외 등기소에서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처리) 시범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일원화된 법인을 이전받은 등기소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본점이전등기 및 지점에 관한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5조, 제26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
제3장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일원화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기록은 현행 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② 일원화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처리, 담당자, 절차 및 방법 등은 현행 예규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및 열람의 범위는 현행 인터넷등기소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 (미래 등기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사법등기국장은 미래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신청사건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2호 양식에 따른 수기접수를 광명등기소장에게 지시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장애의 원인과 복구 가능성, 복구예정일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사법등기국장은 미래 등기시스템이 복구된 즉시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시범사업 중단과 계속의 결정에는 접수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 (시범사업의 성과보고) 사법등기국장은 시범사업 종료일의 7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