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97
발령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창구의 복수화
가. 등기과ㆍ소장은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하여 접수창구를 다음 각 호의 창구로 복수화 할 수 있다.
(1) 즉시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하며 신청인은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창구를 말한다. 단, 관공서 촉탁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 3. 다.의 절차에 따른다.
(2) 당일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절차를 완료하면 되고, 신청인이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창구를 말한다.
나. 접수창구가 복수화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접수 창구와 당일접수 창구를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즉시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신청인이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야 하며(순번대기표는 동일한 사람이 2매 이상 연속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 순번대기표에 기재된 번호가 호명되거나 전광램프 등에 표시된 때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나. 신청인이 일과시간 종료 후에 등기소에 도착한 때에는 위 가.의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등기신청서 없이 순번대기표만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으며, 접수담당자가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순번대기표를 무효화하고 다음 순번의 대기표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우편집배원 등 그 촉탁서를 가져온 사람이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 순번대기표와 촉탁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접수절차 완료시까지 대기할 필요 없음), 접수담당자는 순번대기표의 순서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다.
4.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접수의 조기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동시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14:00 이전에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하‘e-Form신청’이라 함)의 권장
등기과ㆍ소장은 법무사 등이 10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10건 이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e-Form신청을 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여 접수창구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접수
가. 접수번호의 부여 및 구성 등
(1) 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이하 ‘전국통합접수번호’라 함)하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2) 전국통합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시, 신청유형, 접수등기소,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4) 「상업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상호, 접수일시, 신청유형,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나. 방문신청(e-Form신청은 제외)
(1)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단, 당일접수 창구를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신청서의 첫 번째 좌측 상단 접수란에 붙인다. 단, 접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 수 있다.
(2) 다만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에 100개 이상 또는 10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지번만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 입력한 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 지번만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그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접수번호표 생성 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접수번호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접수번호표는 나중에 생성하여 붙인다.
(4) 전자신청 등기과·소장은 접수담당자의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등기소의 다른 직원을 접수장정보 입력담당자로 일시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e-Form신청
(1) e-Form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e-Form신청서의 신청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리더기를 사용하여 신청서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읽는 방법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e-Form신청서에 5.나.(1)의 방법으로 접수번호표를 붙인다.
(2) 신청인이 e-Form신청서를 수기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 촉탁서가 동시에 등기소에 도착한 경우의 접수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등기소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각각의 촉탁서에 부여한다. (예: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은 경우)
(2) 위 (1) 의 경우에 접수번호가 다르게 부여된 사실을 등기관이 발견한 때에는 나중의 접수번호를 취소하고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3) 위 (2) 의 경우에 취소된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다.
마. 연건 신청의 접수
신청인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연건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사건의 부동산식별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연건의 접수번호(먼저 접수된 사건의 다음 번호)도 함께 출력하여 먼저 접수된 사건과 연건의 신청서에 순서대로 붙인다.
6. 접수장 기록
가. 전자신청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접수장에 전자신청 사건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각 법률에 따른 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