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93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민법법인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6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민법법인에 대한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과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