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부 재외공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에 해당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현지시각을 표시하는 인증문이 현출되도록 하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⑤ 삭제 (2023.04.21 제622호)
⑥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8.06.15 제523호)
⑧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화 1,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2.08. 제403호)
③ 법원행정처는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고 납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에서 부담한다.
④ 삭제 (2014.12.08. 제403호)
⑤ 삭제 (2014.12.08. 제403호)
⑥ 삭제 (2014.12.08. 제403호)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