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56
발령일: 2022년 8월 26일
시행일: 2022년 8월 2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은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된 경우
3.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4. 담당 등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관의 사건처리)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산등기기록으로 이기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지방법원장은 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경정허가(별지 제2호)를 받은 등기관이 등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정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기록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를 받아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