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58
발령일: 2022년 11월 18일
시행일: 2022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