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96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1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부대상)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문서 파일로 송부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법원규칙 2. 대법원내규 3. 대법원예규(행정, 재판, 등기, 가족관계등록) 4. 법원행정처내규 5. 사법지원실내규 6. 재판사무국내규 7. 송무선례 8. 등기선례요지집,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공탁선례요지집 9. 월/분기/반기별 선례(부동산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법인및선박등기) 제3조 (주무과) 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 송무선례 3. 삭제(2019.02.21 제1178호) 4.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재판사무국내규 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대법원등기예규, 등기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부동산등기선례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가족관계등록선례 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공탁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공탁선례 및 법인및선박등기선례 제4조 (문서 파일의 송부) ① 제2조의 송부대상인 대법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기안한 처리과는 문서 파일로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의 문서수발 기능을 사용하여 주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 파일에는 제ㆍ개정취지 또는 이유, 제ㆍ개정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무과는 제1항의 문서 파일에 규칙 및 예규번호를 부여한 후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한다. 다만, 제정된 대법원예규(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ㆍ대법원행정예규ㆍ법원행정처내규ㆍ선례 제외)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예규집에 수록할 위치를 표기한다. 예)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제3장 제6절 신고서류의 송부 제5조 (문서 파일명 부여방법) 대법원규칙 등의 문서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2178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7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 (문서 파일의 등록)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된 문서 파일을 매일 확인하여 종합법률정보의 규칙/예규/선례 검색시스템에 등록한다. 제7조 (등록내용 확인) 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의 등록 직후 별지와 같은 확인요청서를 처리과에 송부한다. ② 처리과는 제ㆍ개정 내용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요청서를 완성하여(이상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오류사실을 기재) 법무담당관에게 회송하고, 법무담당관은 오류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완성된 확인요청서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게 전달하여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