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28 발령일: 2005년 12월 28일 시행일: 2006년 1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다.항 중 "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를 "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로 한다. 6. 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증명 담당 부서의 과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항 중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를 "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로 한다. (2)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일 95-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판결초고의 수령 및 송달상황부" 를 "판결초고(원본) 수령 및 송달상황부" 로 한다. 제8조 중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 통지서" 를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 으로 한다. (3)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재일 9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가. 및 나.항, 8. 가.항, 9.항, 10.항 중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재일 78-2)" 를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재일 81-4)" 로 한다. 5. 마.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전문재판부 설치 현황의 보고 법원의 장은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91. 7. 10. 행정예규 제170호)" 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는 법관사무분담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별표]에 기재한 전문 분야별로 괄호 안에 전문재판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 민사) 제1민사부(국제거래·상사), 제25민사부(언론), 제60민사단독(교통·산재), 제3부(섭외가사) (예시 2 : 형사) 제1형사부(교통), 제31형사부(신청), 제10형사단독(환경), 제11형사단독(경제) (예시 3 : 행정) 제9특별부(노동·산재), 제3행정부(토지수용), 제4부(조세) 1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 분야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는 전문가 조정위원을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민 2001-8) 참조] 담당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전문재판부의 종류 및 담당 사건 유형(예시) 중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4)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 재일 84-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직실 통합운영법원의 접수인 기재내용 중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정법원" 을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으로 하고,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을 아래와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5)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외국어 사용 가부( 재특 8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갑설 중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27조 제2항, 제81조, 제54조 제2항" 을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249조 제2항, 제89조, 제58조 제2항" 으로 한다. 문.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6호, 제252조" 를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6호, 제277조" 로 한다. 답. 중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52조" 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77조" 로 한다. (6)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 재일 82-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원우편제도실시에 따른 처리지침 1.항 중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특허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 민사소송법 제151조)" 를 "재판서·조서(민사·가사·행정·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등본·초본( 민사소송법 제162조)" 으로, 2.항 중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51조)" 를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62조)"로 한다. (7)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 재일 82-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 1. 청구의 종류 중 "소송기록(형사소송기록제외)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8)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 재일 7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게시문)의 명의인 "○○○과장 백" 을 "○○지방법원 ○○과장" 으로 한다. (9)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재민 2000-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2)항 중 "송부하고, 위 결정서에 따라 등기·등록을 촉탁할 것을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를 "송부한다" 로 한다.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0)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보전처분 사건의 범위( 재민 98-9)는 이를 폐지한다. (11)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재일 80-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의 나.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3조 제3항" 을 "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 으로 한다. 1. 의 다. (1)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또는 제32조" 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 로, "소송상구조신청" 을 "소송구조신청" 으로 한다. 1. 의 다. (2)항 중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를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로 한다. 2. 의 가.항 중 "및 청인을 압날(다만, 형사사건의 기록등본에 관하여는 청인의 압날을 요하지 않음)" 을 삭제하고, (보기 1) 중 "청인"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12)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 재일 8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323조" 를 "민사소송법 제352조" 로 한다. (13)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재일 9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나.항 중 "경락허가결정" 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한다. 5. 가. (2)항 중 "수신처기호부여 예규 제2조 제2항" 을 "수신처기호부여 예규 제2조" 로 한다. (14)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 재민 84-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 또는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하여 형사기록의 등본이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사본 등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이므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15)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 재일 93-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갑설 중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 지침( 재일 86-1)" 을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 재일 99-2)" 로 한다. (16) 상소기록 송부기간에 관한 예규( 재일 9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를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로 한다. (17)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 재일 92-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를 "민사소송규칙 제68조" 로 한다. (18)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 재일 200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항을 삭제한다. (19)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 재일 200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18조, 제323조, 민사소송규칙 제75조" 를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7조,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로 하고, [별지] 제출명령 중 "민사소송법 제323조" 를 "민사소송법 제352조" 로 한다. (20)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 재일 9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마.항 중 "민사소송법 제143조 4호" 를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 로 한다. (21)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 재민 6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중 "동법 제118조- 제122조" 를 "동법 제128조 내지 제132조" 로, 답. 중 "민사소송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를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0조" 로 한다. (2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일 8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판사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법원에서는 사건부의 기재를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기 2) 민사소송기록 표지 중 "92카2345" 를 "92카기2345" 로 한다. (23)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재민 63-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 중 "민사소송법 제389조"를 "민사소송법 제419조"로 하고, 참조 민사소송법 제389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4)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 재민 86-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 2. 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으로, "동법 제32조" 를 "동법 제 35조" 로 한다. (25)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 재민 63-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중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으로 한다. (26)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 재민 6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제목 중 "합의사건에 있어서" 를 삭제하고, 문. 중 " 민사합의사건" 을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 으로 한다. (27)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 재민 63-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 은 "민사소송법 제87조" 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 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으로,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을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으로 하고,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8)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 재일 7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 중 "변호사법 제48조의6 및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63조 및 제31조" 로 한다. (29)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 재일 7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변호사법 제48조의2,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31조" 로 한다. (30) 시·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담보물변환" 을 "담보물변경" 으로,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3항, 동규칙 제52조" 를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로 한다. (31)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 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등기공무원" 을 "등기관" 으로 한다. (32)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이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1항의)" 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경락기일, 경락인, 경락대금납부명령서" 를 "매각결정기일, 매수인, 매각대금납부명령서" 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재경매절차, 경락대금, 경락인" 을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재매각절차, 매각대금, 매수인" 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중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을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로 한다. [별표 1] 중 "한빛은행" 을 "우리은행" 으로 한다. (33)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 재민 62-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 중 "민사소송법 제106조" 를 "민사소송법 제116조" 로 하고, 참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민 98-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가액" 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값 "으로 한다. (35)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재민 87-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재민 87-9)" 로 한다. 본문 중 "채무명의" 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 (36)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민 93-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37)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 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38) 변론조서(쌍불) 작성요령( 재민 6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3] 중 하단의 "민소 141, 142, 143" 을 "민소 152, 153, 154" 로 한다. (39) 서명날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0)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41)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 재일 8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81조, 변론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128조, 변론기일 통지서" 로 한다. (42)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 재민 74-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중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 및 제3항" 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답.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재외공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외에 공시송달사유를 공관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43)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 재민 6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중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 를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로 하고,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 재민 98-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 를 "민사소송법 제294조" 로 한다. (45)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 재민 9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42조" 를 "민사소송법 제153조" 로 한다. (46)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 재민 85-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항 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으로 한다. (47)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재민 9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나.항 중 "민사소송법 제206조" 를 "민사소송법 제220조" 로 하고, (예시)를 [별지 2]와같이 한다. (48)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 재민 85-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60조" 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로 한다. (49)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재민 86-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1) (나)항 중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 를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로 한다. (50)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 재민 63-13)는 이를 폐지한다. (51)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 재민 8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 재민 80-1)" 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재심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2.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송부촉탁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 사본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재심소장에 첨부된 재심대상판결 사본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3. 제2항에 의하여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원심법원이 지정된 판결사본을 작성 송부할 때는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사본 첨부" 라고 기재한다. (52)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민 2001 - 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제5호 중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 제171조의2 제2항, 제173조, 제179조내지 제181조" 를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 로 한다. 제34조 제3항 중 "제26조 제6항" 을 "제25조 제6항" 으로 한다. (53)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재민 95-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항 중 "채무명의" 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 3. 항 중 "민사조정규칙 제5조 제2항" 을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으로 한다. 11. 항 중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 제171조의2 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54)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73-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81-6)" 으로 한다. 2. 가.항 중 "16절지" 를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용지)" 로 한다. 4. 나.항 중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認印)한다" 를 "기재한다" 로, 다. 중 "지정기일란" 을 "증거조사기일란" 으로,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 를 "참여주사 등이 기재한다 "로 한다. (55)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가부( 재민 7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를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로 하고, 참조 중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