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52 발령일: 2023년 6월 15일 시행일: 2023년 6월 15일

본문

Ⅰ. 총칙 1. 목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검증 등 증거조사를 위한 국내출장여비와 기타비용의 예납금 산정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비용규칙’이라 약칭함)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거 규정 가. 여비 등의 예납 「민사소송법」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제19조제1항제3호, 제77조 나. 여비 등의 지급 「민사소송비용법」제5조, 제9조 및 비용규칙 4조,「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이하, ‘여비규칙’이라 약칭함) 제1장 내지 제3장 및 제27조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법원전산시스템 "법원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증거조사 출장여비 산정 및 지급 등 절차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운용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가리킨다. 나. 행선지 "행선지"라 함은 국내의 근무지 외 출장에서 출장목적지를 포함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 내 지역을 말한다. 다. 전용차량 배정자 "전용차량 배정자"라 함은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의 ‘승용(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4. 적용범위 소송절차에서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 및 기타비용의 예납금 산정과 그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5. 여비 등의 종류 증거조사 출장을 위한 여비 등은 출장여비(여비규칙 제2조)와 기타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으로 구성되며, 그 종류는 아래【표1. 여비 등의 종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2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6. 증거조사 출장을 위한 준비 가. 증거조사 등 출장부 작성 사건담당부서에는 [별지1 전산양식 A1881] 증거조사 등 출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 출장 전까지 출장지 및 증거조사 방법에 따른 용무, 출장여비 등의 예납 여부, 출장 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행정적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증거조사를 위한 준비 참여 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 출장을 위하여 사전에 기록을 검토하여 현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증거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준비, 차량에 대한 배차신청 등 출장 목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7.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 지침에서 정하는 문서의 작성 및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의 산정 및 지급의 제반 처리절차는 법원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문서에 갈음할 수 있다. Ⅱ. 출장여비 등 예납금의 산정 1. 예납금의 산정 및 예납 가. 산정기준 및 절차 국내출장여비 등의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기타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법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인 경우 사건당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의 예납금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예납절차 ①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등 예납금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보관금규칙’이라 약칭함) 제9조 및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이하, ‘보관금예규’라 약칭함)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장여비 등을 예납할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②당사자가 미리 예납한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추가 예납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③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예납 기준과 달리 예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통상적인 예납기준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도 당사자 등이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임법관이 보관금규칙 [제2호 서식]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 증거조사를 위한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인원 1인 기준으로 2만원을 산정한다. 다만,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에 따른 전용차량배정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 가.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작성 ①각급 법원은 다음 해에 사용할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별표1 전산양식 A1880]를 매년 12. 31.까지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ㆍ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급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표를 작성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는 당해 법원 청사를 기점으로 하여 근무지 외의 전국 시(자치구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ㆍ군 청사 소재지 단위의 행선지별로 작성하되, 미리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행선지는 제외할 수 있다. ④각급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시ㆍ군 단위로 작성하는 표 외에 출장이 예상되는 도서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도서지방으로서 교량으로 육로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별도의 【도서명별 예납금 산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⑤각급 법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 31.까지 작성한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및 【도서명별 예납금 산정표】를 연중(年中)에 수정하거나 행선지 및 도서지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전산시스템의 관리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입력사항을 수정ㆍ추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 작성요령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는 다음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여행 일수 계산 여행일수 계산은 각급 법원청사를 기점으로 하고 전국 시ㆍ군 청사를 종점으로 한 왕복의 거리에 20㎞를 가산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육로는 600㎞, 수로는 300㎞에 대하여 출장 1일로 하고, 그 거리를 초과하는 나머지 거리는 출장 1일 미만의 거리인 경우에도 1일을 가산한다. 다만, 행선지 운임의 종별이 항공편인 경우 여행일수는 2일 범위 내로 한다. (2)【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 작성형식 출장인원 1인 기준의 정액을 표시하되, 행선지명별로 각 여비산정액(거리, 교통수단 및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내역과 그 합산액)을 표시한다. (3) 구성비목 (가) 운임 : 철도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등의 구분에 따른 실비 예상액 ①운임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되, 육로에서는 기차 또는 버스를, 육지와 도서 사이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성ㆍ신속성ㆍ비용의 합리성ㆍ편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적당한 교통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철도ㆍ선박ㆍ버스는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교통수단의 최상등급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일비 : 1일당 2만5천원(여비규칙 별표2) (다) 숙박비 : 행선지의 왕복거리 및 가산거리 20㎞를 합산한 거리가 육로 600㎞, 수로 30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거리마다 1야일(夜日)로 산정하되 1야(夜)당 숙박비는 아래【표3. 숙박지역별 1야(夜)당 숙박비 예납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라) 식비 : 1일당 25,000원(여비규칙 〔별표2〕 및 제27조제3항)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Ⅲ. 여비 등의 지급 1. 여비 등 지급 절차 가. 여비 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지급은 〔별지2 전산양식 A1882〕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후에,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출장 전에 당해 예납금에서 지급한다. 나. 여비 지급 기준 근무지 내 증거조사 출장여비 지급은 당해 증거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공용ㆍ전용차량의 이용 유무에 따라 출장후에 정액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은 출장전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예상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당해 출장을 마친 후 여행거리, 소요된 일수 및 숙박일수, 교통수단 등에 따라서 그 실비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여비의 조정 등 2인 이상이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여비 중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동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상급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용ㆍ전용차량의 운전원도 증거조사 출장현장에서 거리 측정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증거조사 보조인력으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위해 지출한 식비ㆍ숙박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 비용의 추가납부 운임ㆍ일비ㆍ식비ㆍ숙박비 및 기타경비 등 예납금 산정기준에 따라 예납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모자라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납부를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보관금규칙〔제2호 서식〕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의 보관금종류란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부족한 금액의 추가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마. 국고대납절차 라.항의 추가납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납부할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액은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장 및 제4장에서 정한 국고대납절차에 따라 지급ㆍ처리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여비 등 지급 : 정액여비 등 지급 ①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의 구성비목 구분 없이 4시간 미만이 소요된 경우는 출장인원 1인당 1만원을, 그 이상인 경우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ㆍ전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고, 전용차량 배정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 사건당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의 기타경비를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정액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한 운임ㆍ일비 및 기타경비가 예납금을 상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출장 후 비용의 추가납부 절차를 거쳐서 납부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3 전산양식 A1883〕여비 등 정산 신청서에 그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가. 지급되는 여비 등 비목 : 운임ㆍ숙박비ㆍ식비ㆍ일비 및 기타경비 나. 실비액 지급 ①근무지 외의 출장여비는 여비규칙 〔별표2〕「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예납금의 산정금액 범위 내에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소요예상 여행의 일수를 계산하여 출장 전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에서 정한 정액여비를 지급한다. ②운임ㆍ일비ㆍ식비 및 기타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고 그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출장 후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3 전산양식 A1883] 여비 등 정산 신청서에 그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그 실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숙박비는 위 신청서에 세부 사용내역을 명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한 경우【표3. 숙박지역별 1야(夜)당 숙박비 예납기준금액】범위 내에서 실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운임ㆍ일비ㆍ식비 및 기타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지급받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을 보관금으로 납부하고, 〔별지3〕여비 등 정산 신청서에 그 금액과 보관금으로 납부한 뜻을 기재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4. 연료대의 계산 및 징구 절차 가. 연료대의 계산 공용차량(전용차량 포함)을 이용하여 증거조사 출장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임 또는 현지 교통비에 갈음하여「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등에 기재한 당해 출장의 주행거리 6㎞ 당 1ℓ를 기준으로 출장 당시 시중 시세에 따라 계산한다. 나. 연료대의 징구방법 당해 증거조사 출장을 마친 후 해당 운전원은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등의 해당 사항란을 작성(전용차량의 경우에는 별지 4 [전산양식 A1884] 증거조사 출장차량 운행내역서에 출장에 소요된 출장거리를 기재)한 후 이를 사본하여 당해 출장을 한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차량운행일지 등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별지 2 전산양식 A188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지급신청서의 왕복거리란에 기재하여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출 담당자는 위 거리에 따른 연료대를 지출 처리한 후 물품출납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해당 연료대로 구입한 유류량이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제3자부담 유류수불대장에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