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4년 11월 25일
시행일: 2024년 1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12., 2020. 2. 24., 2024.11.18.>
1. 방송자문특별위원회
2. 광고자문특별위원회
3. 방송언어특별위원회
4. 통신자문특별위원회
5. 권익보호특별위원회
6.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특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별위원의 위촉은 외부 추천의뢰나 공모(公募)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위원의 임기)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특별위원(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위원의 대우)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2. 24.>
②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7조(의결) ①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특별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①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의 의무 등) ①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장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제10조(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하 ‘상품판매방송’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8.>
제11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자격) 방송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2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3.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3조(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2.>
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방송광고,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방송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3장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제14조(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1. 18.>
제15조(광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광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의료계 또는 약업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식품영양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기술ㆍ공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8. 그 밖에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6조(광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또는 방송광고업에 종사한 자
3. 방송 및 방송광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7조(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4장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제18조(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1. 18.>
제19조(방송언어특별위원의 자격) 방송언어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어학계ㆍ방송학계ㆍ언어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4. 그 밖에 방송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언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20조(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직무)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2. 방송언어 관련 조사ㆍ분석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5장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개정 2019. 8. 12.>
제21조(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 8. 12., 2024. 11. 18.>
제22조(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9. 8. 12.>
1.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정보통신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23조(통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신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8. 12.>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언론정보 및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24조(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2.>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정보에 대한 자문
2. 정보통신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6장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신설 2019. 8. 12.>
제25조(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대한 위원회 직무 중 성평등 실현,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이하 "사회적 약자등"이라 한다) 차별ㆍ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1. 18.>
[본조신설 2019. 8. 12.]
제26조(권익보호특별위원의 자격) 권익보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본조신설 2019. 8. 12.]
제27조(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권익보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 방송광고업,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방송, 방송광고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본조신설 2019. 8. 12.]
제28조(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3. 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9. 8. 12.]
제7장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 2024. 11. 18.>
제29조(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의 자격)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31조(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32조(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5.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