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7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 ①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은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 에 따라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에서 제1항의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그 시·군법원의 상담위원을 위촉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한다.
제3조 (자문제도의 운영)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사회복지기관 등을 지정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다음 연도의 상담위원등을 위촉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위원등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상담위원등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위촉함에 있어서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상담위원 :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중독치료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2. 자문위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2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자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④ 법원장·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할 수 있다.
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 31.까지 상담위원등의 참여도, 성실성, 성품과 건강, 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상담위원등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상담위원등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①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의 전문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상담위원등에게 경력카드[전산양식 C1804-1, 전산양식 C1804-2, 전산양식 C1804-3]를 교부하여 전문분야, 해당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담당재판부에 배포한다.
제6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① 판사, 가사조사관, 법원사무관등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전산양식 C1833]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 (수당지급 절차) ① 상담위원등에게 상담수당 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상담위원등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C1806-1, 전산양식 C1806-2, 전산양식 C1806-3]를 제출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상담위원등의 성명, 상담ㆍ자문의뢰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상담위원에 의한 상담
제8조 (상담권고)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사건본인 및 관계인 등(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상담절차관리의 방식 등)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조정조치명령의 형식[전산양식 C1801]으로 상담절차관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의뢰 등) 재판장등은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당사자등의 범위, 상담목표, 상담종류, 상담기법, 상담기간을 정하여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전산양식 C1838, 전산양식 C1839].
제11조 (상담의 종류 및 기간) 상담기간은 상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에 상담기간을 50% 범위 내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1. 부부상담 : 8회기
2. 아동 및 가족상담 : 10회기
3. 제1·2호 이외의 상담 : 4회기
제12조 (상담결과보고) 상담위원은 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 재판장등에게 상담보고서[전산양식 C1805-1]를 제출한다. 다만, 상담위원은 스스로 또는 재판장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산양식 C1841].
제13조 (상담수당) 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1회기당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2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으로 한다. 다만,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는 상담의 난이도, 성과 등을 고려하여 2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장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에 의한 상담
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상담 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상담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일, 상담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담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전산양식 C1842]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상담기간) 상담은 1회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장기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산양식 C1805-2].
제16조 (상담결과보고) ① 상담위원은 상담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보고서[전산양식 C1805]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민법」제836조의2제2항에 정해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상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상담수당) ① 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회기 상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수당액
2. 1회기를 초과하는 상담 : 1회기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 다만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가능
3. 상담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대기하였으나 1건의 상담도 하지 못한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
② 제1항제2호의 상담의 경우에도 수당의 총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자문위원에 의한 자문
제18조 (자문의뢰) ① 재판장등은 당사자등이 미성년자 자녀인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절차에서 해당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은 자문위원에게 자문목표, 자문에 필요한 조치 방식, 자문기간 등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전산양식 C1844].
제19조 (자문절차관리의 방식 등)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조정조치명령의 형식[전산양식 C1845]으로 자문절차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자문결과) 자문위원은 자문에 필요한 당사자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진단 등 자문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자문결과보고서[전산양식 C1846, 전산양식 C1847]를 재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문수당) ①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기본 수당은 자문을 위한 조치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자문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수당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아동심리진단 : 1회기 40,000원
2. 심리평가 : 1인당 200,000원
3. 제1·2호 이외의 방식에 따른 자문 : 1건당 300,000원
② 제1항제1호의 조치방식에 의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의 수당의 총액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상근 진단전문가인 자문위원에 관한 특칙) ① 법원장·지원장은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의 상근 진단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한하여 법원청사 내에서 자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이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청사 내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의뢰받은 자문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상근 진단전문가로서의 수당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제5장 보칙
제23조 (상담위원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① 상담위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같다.
② 상담위원등은 상담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담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위임규정) 각급 법원은 이 예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