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00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혼합해소문서”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이하 “집행채권자”라 한다)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관할공탁소)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제2장 공탁절차 제4조 (공탁사유) ① 제3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②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① 피공탁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2. 제4조제2항의 경우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3. 제4조제3항의 경우 지분권자 전부 ②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기재한다.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첨부서면 등)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의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제4조의 공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서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별지의 공탁사실통지서와 제1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①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제8조에 따른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8조 (혼합해소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혼합해소문서가 될 수 있다. 1.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2.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②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채권자ㆍ채무자 등은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 및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탁금 출급) ①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 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탁금의 회수) ①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공탁규칙」의 준용) ①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가 제9조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가 제10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대해서는 「공탁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