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일자 및 퇴직사유
2. 재직 중 비위사실의 유무
3.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4.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각호의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퇴직 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 제3호 양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 조회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법무사자격증은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 양식과 같다.
⑥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양식의 법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한다.
⑦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⑧ 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①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9.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
3.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4. 제1항 제7호의 경우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
5. 제1항 제8호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한다.
④ 규칙 제14조 제2항의 합격증은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합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12호 양식, 같은 조 제3항의 법무사시험 합격증명원은 별지 제13호 양식과 같다.
⑤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양식과 같다.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 제2항, 제43조 제2항 및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부 받은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을 보존·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항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무사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과 같다.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대체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와 함께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한 때에는 휴직 등 사무원은 대체사무원의 채용승인기간에는 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사는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자를 기재한 복직신고서 및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와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ㆍ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제5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사무원의 복직 및 해임, 대체사무원의 계속 근무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별지 1과 같다.
① 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ㆍ합병ㆍ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 절차 및 해산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별지 제16호부터 제25-1호까지 양식과 같다.
② 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5-2호 양식과 같다.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8조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절차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장으로부터 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법무사가 규칙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제에 가입한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말한다.
① 규칙 제51조에 따른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검열은 별지 2와 별지 3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50조 제4호의 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는 별지 제26호 양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