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82 발령일: 2024년 3월 4일 시행일: 2024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지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직무 추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인 중요직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지원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제4조(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의 추천 등을 위하여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상 직무의 성격이나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6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 추천

2. 중요직무급 지급기간 내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중요직무 변경ㆍ해제 요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중요직무 선정 및 변경)

① 법원행정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직무를 선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의하여 추천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하거나 추천 직무 수보다 적은 수의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중요직무의 선정 등 중요직무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1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

2. 운영계획 준수 여부 관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