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03
발령일: 2024년 8월 6일
시행일: 2024년 8월 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3조 (안내 방법)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
제4조 (우편안내 대상)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제5조 삭제(2019.12.26 제1203호)
제6조 (우편안내 절차)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③ 삭제(2024.04.11 제1389호)
제6조의2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 (전자적 안내 대상)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②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안내 절차) 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
3. 공탁금액(잔액)
4.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
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추가적 안내 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유의사항) 안내문(전자적 안내 포함)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