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비"라 함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의 디지털장비와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실에 설치한 무정전 전원장치 및 기타 부대장비를 말한다.
2.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전산장비와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을 말한다.
4.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산운영공무원을 말한다.
5. "전산운영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법원직원을 말한다.
6.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서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전산운영자를 말한다.
7. "법원공무직원 등"이라 함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8.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전산장비에 대한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등 모든 사무는 물품관리 관계 법령에 의하고 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전산장비 구입 및 배정
① 전산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구입(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용도를 정해 각급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장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에 한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일반회계는 관리운영담당관, 등기특별회계는 부동산등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산장비의 구입 및 배정은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등기특별회계는 동처 사법등기국장이 전산장비 구입 및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동처 재무관에게 이를 요청한다.
제3장 책임과 의무
① 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관리 책임자가 되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전산장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신규 수령 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전산장비별로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공무원이 전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 부서 단위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장비의 용도를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 및 전산장비사용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전산운영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전산장비를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사용 관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프로그램(d-brain) 및 RFID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장비 운용 책임은 물품운용관이 지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전산장비의 사용 상황을 수시 파악 및 감독
2. 사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
3. 전산장비에 대한 수선 및 장애사항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①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보관 및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 전산장비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변상처리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제4장 전산실 설치 및 운영 관리
각급 기관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및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전산실은 전산운영공무원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한다.
2. 기계실은 전산운영공무원사무실에서 기계실을 투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유리창 또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기계실은 최소한으로 하여 전산기능의 마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전산운영공무원사무실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외부로부터 직접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에는 강력한 시정장치 또는 보안시스템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5. 면적은 수용하는 전산시스템의 규모 및 장래 시설 확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6. 기계실의 바닥은 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엑세스플로우 바닥에 의한 2중바닥 방식으로 높이는 약 35㎝ 정도로 한다.
7. 벽은 다른 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차음 및 흡음 구조로 하고 항온항습을 위하여 단열 구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피난 또는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한다.
9. 기계실의 창은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데이터 보관실에는 따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정전에 대비한 별도의 전원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12. 전산망설비의 전원은 타전원과 분리하여 사용한다.
13. 온습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1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출입권한이 부여된 전자출입증을 카드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전산실 출입 마스터카드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일반청사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일반 사무실 비상 열쇠함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① 전산실의 출입은 전산운영공무원과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 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전산실 관리책임이 있는 물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제1호 출입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영공무원, 전산운영요원 및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
2.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 이외의 출입자는 기계시설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산기자재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해 전산실 관리책임이 있는 물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전산운영공무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입회자 1인을 지정하여 반출물 및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내를 담당하게 하여 데이터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주요기기 구성도 및 장비배치도
2. 장애 발생 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시스템별 비상연락망
제5장 전산장비의 사용 관리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전산장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의 용도 및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본체와 키보드, 모니터 등 주변기기를 일체로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분리하여 그 주변기기를 다른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새로운 주변기기를 부착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 컴퓨터를 각급 기관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할 때에는 그 개인 소유 컴퓨터에는 국가 소유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개인용 컴퓨터에 구입 및 배정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전산망 및 기타 각급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전산망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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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전산운영요원 및 법원공무직원 등에게 준용한다.
제6장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관리
각급 기관의 전산운영공무원은 각종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산운영공무원은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장애발생이 예측될 경우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소관 전산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전산장비의 인계인수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변경되면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인계인수 절차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용도의 자료는 소거 조치한다.
2. 제1호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이후 AD 이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전산운영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컴퓨터 초기화를 진행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장부 등을 인계한 때에는 전산장비 사용 관리 현황을 인계인수서 등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장비 불용처분
전산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품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개인용 컴퓨터를 불용처분하여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을 할 때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조치 하여야 한다.
제9장 사용 관리 상태 검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에서 사용 관리중인 전산장비의 사용 관리가 물품관리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배정 당시 정해준 용도에 따라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