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14 발령일: 2022년 12월 23일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확인 신청 사유가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친생자출생의 신고) ① 법 제57조 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②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2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 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 3.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 ②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 제5조 (등록부 정정 신청 등) ①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부 정정 방법 등) ①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 제1항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