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44 발령일: 2012년 4월 3일 시행일: 2012년 4월 3일

본문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