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00
발령일: 2012년 9월 19일
시행일: 2012년 11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상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사자 등"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당사자와 실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자녀양육안내는 가사재판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녀양육안내는 가사재판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④ 당사자 등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녀양육안내의 실시 등)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당사자 등에게 「민법」제836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에 따른 이혼에 관한 안내의 하나로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조정장(조정 담당판사 포함한다. 이하 "재판장 등"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자녀양육안내의 내용 등) ① 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ㆍ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
3.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행동지침
② 법원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면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아래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2.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
3. 이혼 후의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녀양육안내의 주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와 가사조사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제7조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위촉 등) ① 각급 법원장, 지원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은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 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다음 연도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임기도 해당 연도의 12. 31.까지이다).
② 법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한다.
③ 법원장 등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위촉한다.
④ 법원장 등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법원장 등은 매년 12. 31.까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참여도, 성실성, 자녀양육안내 실적,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가사재판 등 담당 법관, 법원사무관 등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⑥ 법원장 등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당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책무) ①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 양육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또는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이었던 사람은 법원에서 제작된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및 자녀양육안내 관련 자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등)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경우 재판장 등은 절차 초기에 당사자 등을 대면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변론조서 등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판장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및 목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③ 재판장 등은 변론기일 등에서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양육안내를 받는 것을 지체하는 당사자 등에게는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자녀양육안내의 방법) ① 자녀양육안내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에 관한 안내와 동시에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다.
③ 가사조사관이 배치되거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위촉된 법원은 제2항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한 후 추가로 구두교육이나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위촉되지 않은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이 제2항에 따른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의 확인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가 접수된 날부터 기산하여「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1조 제2항에 따라 확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담당판사는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규정) 법원장 등은 자녀양육안내 절차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각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