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15
발령일: 2022년 12월 23일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 및 그 해지신청)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본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④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가정폭력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단독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후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1.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
2.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
제3조 (시(구)ㆍ읍ㆍ면장의 전산등록 및 특종신고서류편철 보존)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정폭력피해자 및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등록한다.
2. 가정폭력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질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다.
3.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
4.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 대상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의 해지를 등록한다.
5.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에 대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피해자,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그 제한 신청사건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4조 (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방법) ①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본인 및 공시제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하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게는 열람ㆍ교부ㆍ발급 자체의 금지
2.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전산에 의하여 가리고(‘*’처리) 열람ㆍ교부ㆍ발급
가.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3.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게는 제2호 각 목의 정보를 전산에 의하여 가리고(‘*’처리) 열람ㆍ교부ㆍ발급
② 영문증명서 또는 제적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영문증명서: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는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자체를 금지하되, 방문 발급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
2. 제적부: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는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자체를 금지하되, 방문 발급에서 전산에 의하여 가림 처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가리는 수작업의 조치(발급된 제적 등ㆍ초본에 기재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한 후 복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나. 보이스바코드 및 진위 여부 확인용 발급번호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적 등ㆍ초본에 수작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조치를 취한 사본의 말미에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 시(구)ㆍ읍ㆍ면의 장 ○○○"이라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위 각 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생신고의 신고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이고 나머지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가 민법상 법정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보호조치의 적용)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19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예규 제4조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되, 법 제111조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교부 등을 허용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2.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3.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한 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제3장 신고서류 및 각종 증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6조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확인)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법원의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열람ㆍ증명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청구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류의 열람
2. 법 제42조제4항 및 규칙 제72조에 따른 신고서류의 열람
3. 법 제42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기재사항 증명
4. 규칙 제48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5. 그 밖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증명 청구
제7조 (신고서류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 ① 열람ㆍ증명 청구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신고서류
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열람을 금지하되,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는 열람 허용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열람의 허용
2.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등: 증명은 허용하되, 그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경우 그 정보는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처리), 기재하지 않고 처리
②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제한 사유의 고지 및 불복절차
제8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 대한 제한 사유의 고지 등)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방문 청구: 별지 제3호 서식의 교부
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청구: 팝업창 등 적절한 방법 (영문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경우에는 가림처리된 상태에서 방문 발급은 허용된다는 취지 포함)
제9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불복) ①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는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하여 법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게 증명서의 발급ㆍ교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 등의 발급ㆍ교부 등을 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복 신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복 신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그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 그 회신을 전자적으로 회신하여서는 안 되고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회신을 받은 가정법원은 즉시 그 서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불복 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
2.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
⑤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결정의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 대상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의 해지를 등록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2. 결정의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 처리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⑥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