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47
발령일: 2023년 2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등법원 관할사건) ① 다음 각 호의 민사단독사건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안사건이 없는 집행사건이나 공시최고사건은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가사단독사건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3조 (민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민사단독사건의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의2 (가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나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4조 (민사단독사건 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단독사건의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4조의2 (가사단독사건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에 반소나 반대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반대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제5조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제5조의2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또는 본청구ㆍ반대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표시)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고액"(지름 2㎝)이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을 표시한다.
제7조 (송달료의 처리) 제1심 법원이 기록 송부를 잘못하여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