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84
발령일: 2016년 5월 9일
시행일: 2016년 5월 1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개인인 당사자를 기재하는 때
2.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의 표시를 공고하는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채무자·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는 때
4. 삭제(2006. 3.29 제1067호)
5. 삭제(2006. 3.29 제1067호)
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공시하는 때
7. 삭제(2016.05.09 제1584호)
8.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실종선고·취소심판의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사건본인(부재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
9.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청구인·피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을 공고하는 때
10. 상속인수색의 공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
11. 법원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주문에서 부작위명령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작위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붙인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공시하는 때
12. 특정한 재판기일에 진행되는 재판일정을 안내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는 때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에 준하는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는 때
제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 법원,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인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의 한자(漢字), 생년월일, 주소 등을 표시하되, 이 경우에도 당해 재판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