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53 발령일: 2013년 3월 13일 시행일: 2013년 3월 20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제3조 (일괄공탁의 특례) 제2조 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환급잔액 전부를 하나의 공탁사건으로 일괄 공탁할 수 있다. 제4조 (공탁신청) 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 ② 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수청구의 금지) 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출급청구) ① 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제7조 (국고귀속)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기하여 공탁된 금전은 공탁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8조 (전산등록) 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피공탁자는“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한다. ② 미환급잔액이 일괄공탁된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