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4
발령일: 2023년 11월 23일
시행일: 2023년 11월 23일
본문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몽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우즈벡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태조약"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에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규칙 및 이 예규는 민사사건 외에 가사사건 그 밖에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에도 준용한다.
제2장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제3조 (송달촉탁의 방법)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2.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영사 송달촉탁" 이라 한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촉탁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송달촉탁을 한다.
1.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다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실시한다)
2. 피촉탁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가입국 현황표 [전산양식 A2639] 참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단 미국의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영사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
3.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④ 제1항이 정하는 송달을 촉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 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한다.
⑤ 제4항의 촉탁서 등은 해당사건 목록[전산양식 A2605]을 첨부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담당: 국제심의관)(이하 "법원행정처" 라 한다)]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위 촉탁서 등 및 목록과 송달될 문서(소장 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등)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제4조 (송달촉탁의 경로) ①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 (4)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함) → (5)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6) 피촉탁국의 외교부 → (7)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③ 영사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제5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헤이그 송달촉탁 시 협약에 부속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은 촉탁서(Request, [전산양식 A2630]), 증명서(Certificate, [전산양식 A2631]), 문서의 요지(Summary of the Document, [전산양식 A2632])로 구성된다.
② 재판장은 이 중 촉탁서 및 문서의 요지에 해당 내용을 영어, 불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기입하고, 증명서는 피촉탁국의 법원에서 결과를 기입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한다.
③ 촉탁서에는 (1) 피촉탁국의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이하 "a 방식" 이라 한다), (2)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이하 "b 방식" 이라 한다), (3) 송달받을 사람이 임의로 수령하는 방식(이하 "c 방식" 이라 한다) 중의 하나 또는 다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란은 삭선을 그어 송달 방식을 표기한다. 구체적인 촉탁서와 문서의 요지 기재 요령은[전산양식 A2640], [전산양식 A2641]을 참조한다.
④ 송달될 문서는 촉탁서의 부속서류가 되며, 이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2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재판장은 촉탁서의 작성일자, 재판장의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3~4개월)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법원행정처에 촉탁서와 부속서류를 송부함에 있어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하고, 그 밖에 송달촉탁수수료(국가별 송달수수료 정보[전산양식 A2695], [전산양식 A2695-1] 참조)를 동봉한다.
1. 삭제 (2023.11.23 제1864호)
2. 삭제 (2023.11.23 제1864호)
3. 삭제 (2023.11.23 제1864호)
⑨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8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의 경우 처리 절차) ① 재판장은 촉탁요청서와 서류의 요지 등을 작성하여 송달될 문서(번역문 포함)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수탁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제6조의2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58]를, 한국어와 영어로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59],[전산양식 A2660]를 작성한다.
1. 호주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호주의 법에 규정된 방식" 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2. 송달될 문서의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단, 그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3. 위 각 서류는 3부씩 작성한다.
4.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전산양식 A2661]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재판장은 송달실시 후 후불로 청구되는 송달증명서상 금액을 송달증명서에 명시된 수취인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호주에 직접 송부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3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53]를, 한국어와 영어(또는 중국어)로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54],[전산양식 A2655]를 작성한다.
1. 중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중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2. 송달될 문서의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3.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4.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전산양식 A2662]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중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4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63]를, 한국어와 영어(또는 몽골어)로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64],[전산양식 A2665]를 작성한다.
1. 몽골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몽골의 법에 규정된 방식" 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2. 송달될 문서는 몽골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3.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4.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전산양식 A2666]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몽골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5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67]를, 한국어와 영어(또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68],[전산양식 A2669]를 작성한다.
1. 우즈베키스탄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우즈베키스탄의 법에 규정된 방식" 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2. 송달될 문서는 우즈베키스탄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3.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4.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전산양식 A2670]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6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67-1]를, 한국어와 영어(또는 태국어)로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68-1],[전산양식 A2669-1]를 작성한다.
1. 태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태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2. 송달될 문서는 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3.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4.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전산양식 A2670-1]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태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촉탁서[전산양식 A2600]와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1. 촉탁서와 송달될 문서인 부속서류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2.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② 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6개월)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02.27 제1689호)
제8조 (영사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촉탁서[전산양식 A2602]를 작성한다. 다만 미국 국적자에게 대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될 부속서류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을 기재한다.
2.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불가피한 경우 영어로 병기한다. 특히 미국에서의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영사 등이 송달결과를 기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송달보고서 양식[전산양식 A2603]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4.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② 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2~3개월)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송달수수료는 후불로 송달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달증명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6미국달러 상당 금액을 보관금에서 출급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9조 (여러 사람에 대한 송달) 2인 이상에 대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거주 국가 및 송달장소, 사건 등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을 사람 별로 촉탁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회의 기일을 동시 지정하는 경우) 기일소환을 함에 있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 등 수회의 기일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 각 기일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 등 지정방법」(재일 89-2)의 예시문[전산양식 A1604]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첨부서류의 확인) 소장 부본, 준비서면 부본 등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증거서류 등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함께 송달촉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첨부서류" 부분의 기재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석요구서 등 양식) 출석요구서의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하거나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제13조 (집행절차에서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송달 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서[전산양식 A3300]를 함께 송달한다.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
제14조 (송달촉탁을 받은 사건의 접수 등) ① 헤이그송달협약, 양자조약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송달 촉탁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는 송달을 할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법원" 이라 한다)에 촉탁서 등 관련 서류들을 송부한다.
② 관할법원은 이를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제15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① 촉탁서상 a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촉탁서상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b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해당 방식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외국이 요청한 방식대로의 송달을 실시하고, 만일 저촉되는 경우라면 법원행정처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반송한다(예컨대, 요청의 내용이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일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촉탁을 요청하는 국가(특히 미국)의 법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야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유치송달이나 보충송달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송달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촉탁서상 c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관할법원은 일단 송달받을 사람에게 2주 내에 문서를 임의로 수령하거나 수령 여부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전산양식 A2635]를 발송하고, 이때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증명서에 첨부하며, 문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 방법 등을 통해 문서를 송부한다.
2. 관할법원은 위 제1호와 관련하여 문서 수령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최고를 받은 사람이 수령 거절의사를 밝히거나, 2주 이내에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경우 또는 최고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모두 송달 불능으로 처리한다.
④ 촉탁서에 a 방식 또는 b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하면서 소장 부본 등 송달될 문서에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이를 반송한다.
⑤ 촉탁서에 송달방식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a 방식에 따른 송달을 실시하고,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c 방식에 따른 송달을 실시한다.
⑥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증명서(Certificate)에 [전산양식 A2643]부터 [전산양식 A2651]까지의 예에 따라 송달결과를 기재하고 우편송달통지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재는 국문으로 하되 전형적인 문구는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며, 송달불능 사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기재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회신을 요청한다. 동시에 여러 건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양식 A2605]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건의 전자결재로 한다. 증명서와 우편송달통지서, 송달불능조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및 송달불능이 된 해당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목록 포함)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⑧ 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등을 외국의 송달촉탁당국에 송부한다.
제16조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① 관할법원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 등을 실시하되, 촉탁서에 특정한 방식이 요청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방식에 따라 송달을 실시한다. 촉탁서에 기재된 특정한 방식이 민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반송한다.
② 송달이 실시된 후 관할법원은 우편송달통지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한 증명서와 회신서[전산양식 A2612],[전산양식 A2613] 및 회신요청서[전산양식 A2616]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등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동시에 여러 건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양식 A2605]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건의 전자결재로 한다. 해당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목록 포함)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등을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제16조의2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법원행정처는 송달될 문서의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②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를 국문[전산양식 A2671]으로 작성하되, 영어 번역문[전산양식 A2672]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의3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법원행정처는 송달될 문서의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②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를 국문[전산양식 A2673]으로 작성하되,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전산양식 A2674]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의4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법원행정처는 송달될 문서의 국문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②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를 국문[전산양식 A2675]으로 작성하되, 몽골어 또는 영어 번역문[전산양식 A2676]을 첨부한다.
제16조의5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법원행정처는 송달될 문서의 국문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②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를 국문[전산양식 A2677]으로 작성하되, 우즈베키스탄어 또는 영어 번역문[전산양식 A2678]을 첨부한다.
제16조의6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법원행정처는 송달될 문서의 국문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②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를 영문[전산양식 A2678-1]으로 작성하되, 그 부속서류는 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제17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 ① 관할법원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 등을 실시하되, 촉탁서에 특정한 방식이 기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방식에 따라 송달을 실시한다. 촉탁서에 기재된 특정한 방식이 민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반송한다.
②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전산양식 A2620]에 송달결과를 기재한다. 이때 그 기재는 국문으로 하되 전형적인 문구는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며, 송달불능 사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기재한다.
③ 관할법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와 회신서[전산양식 A2612], [전산양식 A2613] 및 회신요청서[전산양식 A2616]를 작성하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편송달통지서 등의 문서를,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송달불능조서 및 송달불능이 된 문서를 함께 첨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등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동시에 여러 건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양식 A2605]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건의 전자결재로 한다. 해당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목록 포함)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⑤ 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등을 외교부에 송부한다.
제4장 외국에 대한 증거조사 촉탁
제18조 (증거조사촉탁의 방법) ① 외국에 대한 증거조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
2.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 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인신문촉탁(이하 "영사 증인신문촉탁" 이라 한다)
②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실시한다.
③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한 경우(가입국 현황표 [전산양식 A2639] 참조,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실시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을 실시한다.
⑤ 국적이 대한민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촉탁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증인신문촉탁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이 정하는 증거조사를 촉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 이라 한다)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한다.
⑦ 제6항의 촉탁서 등은 해당사건 목록[전산양식 A2605]을 첨부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위 촉탁서 등 및 목록과 송부 될 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제19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 ① 재판장은 촉탁서[전산양식 A2679]를 작성하고,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유보 및 선언 현황표[전산양식 A2680]를 참조하여 영어나 불어를 유보하지 아니한 나라의 경우에는 위 촉탁서의 영어 번역문 또는 불어 번역문을, 영어와 불어를 유보한 나라의 경우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단 그 번역문은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선서한 번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②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③ 각 서류는 2부씩 작성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촉탁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부속서류(번역문 포함)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촉탁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수탁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제20조의2 (한호조약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81], [전산양식 A2681-1], [전산양식 A2681-2]를 작성한다.
1. 촉탁요청서에 부속서류(증인신문사항 등)의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단 그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2. 위 각 서류는 3부씩 작성한다.
3.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촉탁요청서를 수령한 법원행정처는 영문 촉탁서[전산양식 A2682], [전산양식 A2682-1], [전산양식 A2682-2] 1부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호주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증거조사비용은 증거조사 회보서 상의 금액과 지불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의3 (한중조약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83], [전산양식 A2683-1], [전산양식 A2683-2]를 작성한다.
1. 촉탁요청서에 부속서류(증인신문사항 등)의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3.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촉탁요청서를 수령한 법원행정처는 영문 촉탁서[전산양식 A2684], [전산양식 A2684-1], [전산양식 A2684-2] 1부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중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증거조사비용은 증거조사 회보서 상의 금액과 지불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의4 (한몽조약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85], [전산양식 A2685-1], [전산양식 A2685-2]를 작성한다.
1. 촉탁요청서에 부속서류(증인신문사항 등)의 몽골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2.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3.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촉탁요청서를 수령한 법원행정처는 영문 촉탁서[전산양식 A2686], [전산양식 A2686-1], [전산양식 A2686-2] 1부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몽골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증거조사비용은 증거조사 회보서 상의 금액과 지불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의5 (한우즈벡조약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87], [전산양식 A2687-1], [전산양식 A2687-2]를 작성한다.
1. 촉탁요청서에 부속서류(증인신문사항 등)의 우즈베키스탄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2.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3.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촉탁요청서를 수령한 법원행정처는 영문 촉탁서[전산양식 A2688], [전산양식 A2688-1], [전산양식 A2688-2] 1부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증거조사비용은 증거조사 회보서 상의 금액과 지불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의6 (한태조약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 촉탁요청서 [전산양식 A2687-3], [전산양식 A2687-4], [전산양식 A2687-5]를 작성한다.
1. 촉탁요청서에 부속서류(증인신문사항 등)의 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2.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3.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 촉탁요청서를 수령한 법원행정처는 영문 촉탁서[전산양식 A2688-3], [전산양식 A2688-4], [전산양식 A2688-5] 1부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태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 증거조사비용은 증거조사 회보서 상의 금액과 지불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촉탁서(Request, [전산양식 A2689], [전산양식 A2689-1], [전산양식 A2689-2])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촉탁서와 부속서류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촉탁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제22조 (영사 증인신문촉탁) ① 재판장은 촉탁서[전산양식 A2690]를 작성하고, 증인신문조서[전산양식 A2691] 및 증인선서서[전산양식 A2692]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② 촉탁서에는 증인신문 대상자의 국적을 기재하고, 증인신문 대상자의 성명, 주소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불가피한 경우 영어로 병기한다.
③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제5장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
제23조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①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양자조약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는 증거조사를 할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법원" 이라 한다)에 촉탁서 등 관련 서류들을 송부한다.
② 관할법원은 이를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며, 증거조사를 실시할 재판부를 지정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③ 관할법원은 해당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첨부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4]를,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5]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촉탁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만일 외국으로부터 회신서 및 첨부서류를 특정 언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조사 관할법원은 외국의 비용 납입을 조건으로 그 요청에 응한다).
제24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촉탁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촉탁 당국 또는 촉탁국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증거조사의 실행 시간과 장소를 통지한다.
1. 관할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실행 시간과 장소를 기재한 촉탁서, 집행통지서(촉탁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693], 촉탁국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694])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위 통지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2. 법원행정처는 촉탁 당국에 대한 통지서는 촉탁 당국에 송부하고, 촉탁국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서는 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② 촉탁서가 영미법상 개시절차(discovery)에서 행하여지는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는 이유를 명시하여 위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촉탁 당국에 반송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촉탁서만을 접수하고, 그 이외의언어로 된 촉탁서는 외국의 관련 당국에 반송한다.
제6장 기타
제25조 (촉탁의 철회)
제25조(촉탁의 철회) 송달촉탁 또는 증거조사촉탁을 요청한 재판장이 소의 취하, 국내 대리인의 선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촉탁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철회서[전산양식 A2621]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촉탁서를 외국 법원 등에 발송한 경우에는 위 철회의 취지를 외국 법원 등에 통보하며, 아직 촉탁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서나 촉탁요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반송하도록 한다.
제26조 (외국 등에 응소의사 타진) ① 외국 및 국제법상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구(이하 "외국 등" 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해 외국 등이 응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장이 요청서[전산양식 A2618]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부장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 요청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외국 등이 응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