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0 발령일: 1998년 6월 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하여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한다. 1. 귀화한 경우(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 가. 귀화한 자의 남편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바로 부가(夫家)의 호적에 입적한다. 나. 귀화한 자의 부(父) 또는 양부(養父)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부가(父家) 또는 양가(養家)의 호적에 입적한다. 다. 귀화한 자의 모(母) 또는 양모(養母)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그 가의 호적에 입적하되, 민법 제7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 라. 위 나. 다. 항의 경우에 귀화한 자에게 그를 수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있거나 함께 귀화신고를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 마. 기타의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국적회복의 경우(국적법 제9조) 귀화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