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16
발령일: 2022년 8월 24일
시행일: 2022년 8월 24일
본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와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