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28
발령일: 2021년 6월 8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임원,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 등의 주소(이하 ‘임원 등의 주소’라 한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본점의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의 소재지 등을 건물에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하면 소재지번을 기재할 수 있다.
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재한다.
(예시 1)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도로명주소 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예시 2)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8, 501호(서초동, 가을빌딩)
다.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등본,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이전 등의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본점 소재지 등이 각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로 등기한다.
마. 직권등기
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보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위 1)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4. 임원 등의 주소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임원 등의 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나.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1)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
2) 첨부서면에 임원 등의 주소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5. 등기기록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6. 등록면허세 등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