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56
발령일: 2006년 2월 15일
시행일: 2006년 2월 1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지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 전산양식 A3302)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때
2.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이 취하된 때
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3.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 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때
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
라.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마. 「민사집행법」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바. 「민사집행법」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4.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어 제3채무자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준용) 부대보전의 경우에도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