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71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